미국과 중국 유럽과 러시아 중동 인도 일본 대한민국 지금 시대의 많은 인재들은 미국으로 몰린다. 세계 초일류의 대학은 미국에 즐비하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강국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 또한 즐비하다.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간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시민이 된다. 엔비디아 젠슨황은 중국계 미국인이고, 구글 선다 피차이는 인도계 미국인이다. 이 외에도 많은 석학들이나 경제계 많은 인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주하여 시민권을 얻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한다.
BC 350년 중국 진(秦)나라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천하 패권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진 목공 때 재상 백리해는 우나라 사람이고 진 효공때 상앙은 위(魏)나라, 진시황때 이사는 초나라 사람이었다. 전국시대 진(秦)나라는 구인(求人)령을 통해 중국 여러나라에서 인재를 모아 부국 강병을 도모했다. 중원의 인재를 모아 관리의 지위를 부여하고 기술, 경제, 산업등 국가시스템 전반에 걸쳐 수용한 것이 바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요소인 것이다. 미국은 역사를 통찰해 이를 실천하고 있고, 중국은 역행하며 더 폐쇄적인 국가 인재 풀을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춘전국시대 제후국의 흥망성쇠를 고찰해보면 혁신(革新)은 국가의 성쇠(盛衰)에 영향을 주고 개혁(改革)은 국가의 흥망(興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춘추오패의 하나인 제 환공은 관중의 국가 혁신을 통해 첫 패자로 등극하였고 진 목공은 우나라 사람 백리해에게 국정을 맡겨 그 또한 춘추의 패자로 등극한다.
전국시대는 봉건제의 폐단이 극에 달하는 시기였다. 왕조 제후국이 오래된 나라 일수록 왕족과 공족이 늘어나고 그 기득권세력은 왕실의 권위에 맞설 정도로 세력이 커졌으며 많아진 공족의 수만큼 봉분할 영토는 부족해져가는 상황이 연출된다. 더 이상 봉분해줄 영토가 없어지자 자연스레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병탄하는 일이 잦아지며 피비린내 나는 200여년의 전국시대는 이어져간다. 가장 먼저 국가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군주는 조나라 무령왕이 었다 군제 개편을 통해 전국 칠웅중 으뜸의 위치에 잠시나마 올라 설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패권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혁신을 뛰어넘은 국가 개혁의 지속성 부족에 있었던 것이다.
제도(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은 이루어 졌으나 진나라와 같은 국가 시스템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진효공 당시 상앙의 법체계 확립과 국가 제도 시스템의 개혁이 20년간 시행 안착되고, 그들의 뒤를 이은 효문왕과 장의(張儀)의 부국 강병을 통한 영토확장, 그리고 진시황과 이사가 그 마지막 방점 즉 중원의 통일을 이뤄낸 것이다. 진나라의 개혁은 무려 140여년에 걸쳐 진행되고 결국 중원을 통일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 많은 재상과 관리 장수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이들이 바로 상앙과 이사이다. 상앙은 진나라에서 기존 봉건 시스템을 혁파하고 그가 기획한 변법을 기반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의 기틀을 최초로 완성하여 전국시대 6개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최대 공신이다. 두번째는 바로 진시황을 보좌하며 상앙이 만든 법에 기반한 제도와 군현제 시스템을 더욱 정미하게 다듬어 제국의 완성한 이사(李斯)이다.
상앙과 이사는 둘다 법가이다. 수많은 공적에 힘입어 신하로서 이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나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냉혹한 법을 시행하였던 상앙은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해 죽고,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이사는 허리가 잘리는 요참형을 당해 죽어 간다. 법가의 비참한 말로 이기도 하다.
1.상앙(商鞅)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는 진(秦)나라이다. 춘추시대 서쪽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하여 진 목공(穆公)때 춘추 오패로 역사의 전면에 나오게 된다. 진나라의 중국 통일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이가 전국 초기 진 효공과 진나라 개혁을 주도한 상앙(商鞅)이고, 진 효문왕과 소진(蘇秦)의 합종을 깨트리고 전국칠웅 중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한 장의(張儀)이며 마지막은 진시황과 통일의 대업을 이룬 이사(李斯)이다. 상앙과 이사는 법가이고 장의는 종횡가였다.
상앙(商鞅, 기원전 390년 ~ 기원전 338년)은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 진나라의 법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정치가였다. 상나라를 분봉받아 후작이 되어 상앙으로 부르며 본래의 성(姓)은 희(姬), 씨(氏)는 공손(公孫), 이름은 앙(鞅)이다. 또 다른 별칭으로 위나라 공족(公族) 출신이라서 위앙(衛鞅)이라 불렸다. 부국강병책으로 진효공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좌서장을 거쳐 총리 격인 대량조(大良造)로 승진하여 정치개혁의 고대 중국에서 전무후무한 능신(能臣)의 표상이 된다. 두 차례의 변법을 성공시켜 서쪽 변방의 약소국 진(秦)나라를 중원의 지배자로 만들어냈다. 저서로는 상군서(商君書) 29편이 있으며, 병법 지식도 박식하여 병서(兵書)인 《공손앙》(公孫鞅) 27편을 짓기도 했다. 주나라 왕족과 위나라 공족의 후예였으며, 그가 반든 법에 거열형이 있는데 후일 그 자신이 거열형으로 처형된다.
효공 이전 진나라는 오랑캐의 인습과 봉건적인 구습에 얽매여 있던 변방의 소국이었다. 이런 소국의 진 효공은 부국 강병을 목표로 인재를 널리 뽑아 쓰는 구인령을 발령한다. 이에 중국 각지에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며 유세를 하고 발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상앙의 차례가 되자 상앙은 처음은 삼황오제 때 도(道)인 성인의 도를 설파하나 관심받지 못하자 두 번째로 들고 나온 것이 하은주 삼대의 도인 천자(天子)의 도를 설파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마지막 세번째는 천하의 패권을 차지할 패자(覇者)의 도를 설파하자 효공이 흥미를 가지며 그를 재상에 등용한다. 이 세가지 유세를 살펴보면 앞의 두 개의 유세 내용은 유가적 사유의 정치 철학이고 그 마지막은 법가적 사유의 정치 철학이었던 것이다.
효공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상앙은 법치 철학에 근거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부분에 걸쳐 개혁을 단행한다. 먼저 군제 법제 세제를 정비하고 토지제도와 군현제를 실시하는 국가시스템의 개조를 실시한다. 변법을 시행한 초기에 백성들은 매우 고통스러워 하였고 3년이 지나자 익숙해진 백성들은 편함을 느끼고 변법 시행 10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였다고 역사에 기록된다. 당시 봉건적인 인습 중 법은 차별적 적용으로 인해 경대부는 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 없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만 법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 구습을 타파한 것이 바로 상앙이었던 것이다. 이로인해 백성들은 즐거워하였으나 귀족 권문세가들은 상앙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 진효공과 상앙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 변법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일어났다. 특히, 진 최고의 유력부족인 맹, 서, 백씨 부족 등 지방 귀족 세력의 반발과 당시 태사였던 감룡과 두지의 반대로 변법은 여러번 중단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三年(삼년),衛鞅說孝公變法修刑(위앙설효공변법수형),內務耕稼(내무경가),外勸戰死之賞罰(외권전사지상벌),孝公善之(효공선지)。甘龍(감룡)、杜摯等弗然(두지등불연),相與爭之(상여쟁지)。卒用鞅法(졸용앙법),百姓苦之(백성고지);居三年(거삼년),百姓便之(백성편지)。乃拜鞅為左庶長(내배앙위좌서장)。
효공 3년 위앙이 효공에게 법을 개혁하고 형벌을 정비하며, 내부적으로는 농사를 장려하고 외부적으로는 전사한 자에게 상벌을 주도록 권유하자, 효공이 이를 좋게 여겼다. 감룡 두지등이 반대하여 서로 다투었으나 결국 상앙의 변법이 채택되어 백성은 고통스러워하였다. 변법 시행 삼 년이 지나자 백성이 편하게 여겼다. 상앙은 좌서장에 올랐다.
십오제(什俉制) 5 ~ 10 가구단위로 묶고 상호 감시체제, 납세 징병 단위를 만들고 연좌제를 적용하여 서로가 법을 어기지도 봐주지도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백성을 통제하였다. 봉건적 구습에 물든 백성의 효과적 통제 수단이 되었고 이 제도는 훗날 명,청대 조선, 일본, 심지어 북한의 오호담당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 효과적 주민 통제 수단이자 제도였다.
중앙집권 군현제(郡縣制)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그 귀속된 토지를 군현으로 나누어 통치함으로써 중앙집권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이를 통해 권문 귀족 호족세력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진 왕실의 권력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진 효공이 그 많은 호족세력과 권문세가의 반대를 무릎 쓰고 상앙의 변법을 채택한 이유가 된다.
노예제(奴隸制)를 폐지 많은 권문, 호족 세력의 노예를 없애며 이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징병과 징수의 대상인 양민의 수를 늘림으로써 국가재정과 군대를 확충 재편할 수 있었다.
군공수작제(軍功受爵制)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적의 수급(首級)을 베어 오면 그에 마땅한 작위를 내리고 땅도 할당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병사들의 전투력은 급상승하게 된다. 이는 기존 신분 질서 체계를 완전히 무너트려 누구라도 공을 세우면 작위가 높아지고 공실이라도 공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 제도인 것이다. 진나라가 취한 신상필벌의 법 적용과 더불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고 중원의 6개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토대가 된다.
함양천도(咸陽遷都) 춘추시대부터 수도였던 옹 땅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했다. 진나라 서쪽은 지세가 험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 결국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수도를 함양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원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令民為什伍(령민위십오),而相牧司連坐(이상목사련좌)。不告姦者腰斬(부고간자요참),告姦者與斬敵首同賞(고간자여참적수동상),匿姦者與降敵同罰(닉간자여강적동벌)。民有二男以上不分異者(민유이남이상부분이자),倍其賦(배기부)。有軍功者(유군공자),各以率受上爵(각이솔수상작);為私斗者(위사두자),各以輕重被刑大小(각이경중피형대소)。僇力本業(륙력본업),耕織致粟帛多者復其身(경직치속백다자복기신)。事末利及怠而貧者(사말리급태이빈자),舉以為收孥(거이위수노)。宗室非有軍功論(종실비유군공론),不得為屬籍(부득위속적)。明尊卑爵秩等級(명존비작질등급),各以差次名田宅(각이차차명전댁),臣妾衣服以家次(신첩의복이가차)。有功者顯榮(유공자현영),無功者雖富無所芬華(무공자수부무소분화)
백성들을 10호와 5호로 묶어 서로 감시하게 하고, 한 집이 죄를 지으면 다른 집들도 함께 처벌받도록 하였다. 죄를 알리지 않는 자는 허리를 베는 형벌에 처하고, 죄를 고발하는 자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주며, 죄를 숨기는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같은 벌을 받게 하였다. 한 집에 성년 남자가 두 명 이상 살면서 분가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두 배로 부과하였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는 그 공로에 따라 높은 작위를 받았고, 사적인 싸움을 벌인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본업에 힘써 농사와 직조로 많은 곡식과 비단을 생산한 자는 부역에서 면제되었다. 일을 끝까지 하지 않거나 게으르고 가난한 자는 노비로 삼았다. 종실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공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신분과 작위의 등급을 분명히 하여, 각자의 차등에 따라 토지와 집을 배정하고, 신하와 하인의 의복도 가문의 등급에 맞추었다. 공이 있는 자는 영예를 얻었고, 공이 없는 자는 비록 부유해도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법과 제도 즉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은 3년이면 족하다. 그러나 그것을 시스템 전반으로 녹여내는 데는 최소 10년이 필요하다. 즉 변법을 시행 후년의 시간이 지나야 그들의 사회 전반에 걸쳐 무리 없이 작동한다는 이야기다. 그 법과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 백성의 신뢰와 실행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상앙이 이를 간파하고 법과 제도를 잘 지킬 수 있는 묘책을 낸다. 이것이 바로 이목지신(移木之信)이다. 바로 백성에게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 중 신상(信賞)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이 믿을 만하다는 근거를 백성에게 보여주니 삼 년 만에 백성은 편리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훗날 한비자가 쓴 이병(二柄)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군주가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권한 즉 상(賞)과 벌(罰)을 의미한다.
令既具(령기구),未布(미포),恐民之不信(공민지부신),已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이내립삼장지목어국도시남문),募民有能徙置北門者予十金(모민유능사치북문자여십김)。民怪之(민괴지),莫敢徙(막감사)。復曰(복왈)「能徙者予五十金(능사자여오십김)」。有一人徙之(유일인사지),輒予五十金(첩여오십김),以明不欺(이명부기)。卒下令(졸하령)。
법령이 이미 준비되었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나라의 도성 남문에 높이 세 장의 나무를 세우고, 이를 북문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에게 십금을 주겠다고 모집하였다. 백성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감히 옮기려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길, ‘옮길 수 있는 자에게 오십금을 주겠다’ 하였다. 한 사람이 이를 옮기자, 즉시 오십금을 주어 거짓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마침내 명령을 내렸다.
모든 정책은 명과 암이 있다. 상앙의 변법은 부국강병의 길로 국가를 이끌었으나 법의 엄혹함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진나라 호족세력인 맹, 서, 백씨 등의 반발과 당시 태사였던 감룡 두지의 반대등 이 있었다. 변법 시행 초기 태자 영사가 법을 어기자 그의 태부(太傅) 영건에게는 죄를 물어 처벌했고 태사(太史)에게는 묵형을 가했다. 이 일로 인해 태자 영사와 태부 영건은 상앙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다. 훗날 거열형을 당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令行於民朞年(령행어민기년),秦民之國都言初令之不便者以千數(진민지국도언초령지부편자이천수)。於是太子犯法(어시태자범법)。衛鞅曰(위앙왈):「法之不行(법지부행),自上犯之(자상범지)。」將法太子(장법태자)。太子(태자),君嗣也(군사야),不可施刑(부가시형),刑其傅公子虔(형기부공자건),黥其師公孫賈(경기사공손가)。明日(명일),秦人皆趨令(진인개추령)。
백성에게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자, 진나라 도성에서 새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백성들이 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때 태자가 법을 어겼다. 위앙은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윗사람이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태자를 처벌하려 했다. 그러나 태자는 군주의 후계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어, 대신 그의 태부 공자 건을 형벌을 가하고, 그의 태사 공손 가를 묵형에 처했다. 다음 날, 진나라 백성들은 모두 법을 따르게 되었다.
行之十年(행지십년),秦民大說(진민대설),道不拾遺(도부습유),山無盜賊(산무도적),家給人足(가급인족)。民勇於公戰(민용어공전),怯於私斗(겁어사두),鄉邑大治(향읍대치)。秦民初言令不便者有來言令便者(진민초언령부편자유래언령편자),衛鞅曰(위앙왈)「此皆亂化之民也(차개란화지민야)」,盡遷之於邊城(진천지어변성)。其後民莫敢議令(기후민막감의령)
법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자, 진나라 백성들은 매우 만족해하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 산에는 도적이 없으며, 집집마다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 백성들은 공적인 전투에서는 용감했지만, 사적인 싸움에서는 두려워했다. 마을과 읍은 크게 다스려졌다. 처음에는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던 진나라 백성들도 법령이 편리하다고 말하게 되자, 위앙은 '이들은 모두 혼란을 일으키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며, 그들을 모두 변방으로 옮겼다. 그 후로는 백성들이 감히 법령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
10여 년간 상앙이 행한 변법이 진나라에 뿌리내리며 국가 시스템 전체가 개혁된다. 이런 개혁을 바탕으로 진나라는 河西(하서:지금의 장안)를 장악하고 마릉전투에서 당시 패권국이었던 위나라를 제압하고 전국시대의 패자로 등극한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함양으로 천도를 하며 상앙은 대량조로 올라서고 상땅에 봉토를 받고 상군이라 불리게 된다.
작법자폐'(作法自斃) 변법의 시행은 20년 동안 왕족과 호족세력의 원망의 소리는 도성 안에 끊이질 않았다. 이는 엄혹한 법적용을 일반 평민에서부터 왕족 권문세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법적용을 한 원인이었다. 효공의 치세가 끝나갈 무렵 그 원성은 극에 달하자 조량이라는 현자가 상앙에게 법과 엄벌에 따른 부작용을 말하였다. 조량은 진 목공당시 오고대부 백리해라는 재상이 목공을 보좌하며 인의(仁義)의 정치를 펼쳐 세상 모든 이가 그를 존경하였지만 반대로 상앙 당신은 법과 엄벌로 사람들을 억지로 따르게 하고, 그 법을 조금이라도 어길 시 엄벌로 다스려 백성들의 원성을 사며, 공족 귀족의 권리(權利)를 제한하여 많은 적으로 돌아서게 하였다고 말하며 은퇴를 종용한 것이다. 그러나 상앙은 이을 따르지 않는다.
효공지 죽고 상앙을 원수처럼 여기던 태자가 효문왕으로 등극하자 사태는 급변한다. 효문왕은 즉위와 동시에 공자 건과 반대파를 규합하여 상앙을 탄핵한다. 이를 알고 상앙은 그의 조국 위(魏)나라로 망명하려 함곡관을 밤에 몰래 넘으려 하다. 야간통행금지법에 의해 무산된다. 하는 수 없이 여관에 머무르려 하였으나 여행증이 없는 사람은 받아줄 수 없는 법에 걸려 그마저 할 수 없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옭아매어진 꼴이 된 것이다.
어렵게 국경을 통과하여 위나라로 탈출하였으나 진나라의 군사력을 두려워한 위나라에 의해 다시 진나라로 송환되어 자신의 땅 상(商)에서 반역을 도모하다 혜문왕의 군대에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 살해당한다. 그후 상앙의 시신은 함양으로 보내져 거열형(車裂刑)을 당한다.
後五月而秦孝公卒(후오월이진효공졸),太子立(태자립)。公子虔之徒告商君欲反(공자건지도고상군욕반),發吏捕商君(발리포상군)。商君亡至關下(상군망지관하),欲舍客舍(욕사객사)。客人不知其是商君也(객인부지기시상군야),曰(왈):「商君之法(상군지법),舍人無驗者坐之(사인무험자좌지)。」商君喟然嘆曰(상군위연탄왈):「嗟乎(차호),為法之敝一至此哉(위법지폐일지차재)!」去之魏(거지위)。魏人怨其欺公子卬而破魏師(위인원기기공자앙이파위사),弗受(불수)。商君欲之他國(상군욕지타국)。魏人曰(위인왈):「商君(상군),秦之賊(진지적)。秦彊而賊入魏(진강이적입위),弗歸(불귀),不可(부가)。」遂內秦(수내진)。商君既復入秦(상군기복입진),走商邑(주상읍),與其徒屬發邑兵北出擊鄭(여기도속발읍병북출격정)。秦發兵攻商君(진발병공상군),殺之於鄭黽池(살지어정민지)。秦惠王車裂商君以徇(진혜왕차렬상군이순),曰(왈):「莫如商鞅反者(막여상앙반자)!」遂滅商君之家(수멸상군지가)
진효공이 죽고 태자가 뒤를 잇는다. 공자 건의 무리들이 상군이 반역을 도모한다고 일러바쳐 옥리를 보내 체포하게 한다. 상군은 도망하여 관문에 이르러 여관에 묵고자 하였으나 여관 주인이 상군인 줄 모르고 “상군의 법에 증명서가 없는 자를 묵게 하면 연좌제에 걸립니다”라고 하였다, 상군이 탄식하며 이르길 “ 오호라 법을 만든 폐단이 이처럼 지극하구나”라고 하며 위나라로 갔다. 위나라 사람들은 상앙이 공자 앙을 속이고 위나라 군대를 물리친 일을 원망하며 받아들이질 않았다. 상앙이 다른 나라로 가려하자 위나라사람이 “ 상군은 진(秦)의 원수인데 진나라가 강하여 원수가 위나라에 들어와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진으로 돌려보내니 상앙이 진으로 돌아와 상(商)땅으로 달아나 그를 따르는 무리와 더불어 군대를 일으켜 북으로 가 정(鄭)을 공격하였다. 진나라는 군대를 일으켜 상군을 공격하여 그를 정나라 면지에서 죽였다 진혜왕은 상군을 거열형에 처하고 시신을 내돌리고 “ 상군과 같은 모반을 없게 하라”라고 말하며 결국 상군의 일가는 멸문당하였다.
상앙의 법치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존재한다. 상앙이 시행한 변법은 변방 소국에 불과한 진나라를21년 만에 중원의 패권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또한 기존 노예제 폐지를 통해 양민(良民)의 양성과 아울러 기득권 층으로부터 토지를 국유화하여 그 땅을 공이 있는 양민(良民)에게 나누어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부역(賦役)을 확충하여 국고를 채운 것이다. 사마천의 기록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변법 시행 10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을 보면 정책이 뿌리내리며 그 결과물이 일반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간 것이다. 즉 위민(爲民) 정책이었던 것이다.
역사에 기록된 부정측면은 사마천이 평가한 장에서도 보인다. 상앙은 천성이 각박하고 효공의 맘에 들기 위해 아부했다는 것과 공자건을 벌주고 위공자 앙을 속여 전쟁을 이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량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였다. 후대학자들은 법가가 절대군주의 권력을 옹호하고 혹독한 형벌을 통한 통제들을 비난한다. 이런 초기 법가적 사유는 후대 한비에 의해 정제되어 한비자란 텍스트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법가의 후예 이사가 그 법치 시스템의 완성을 이루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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