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모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11조_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_20140213 헌법 11조_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法不阿貴,繩不撓曲.法之所加,智者弗能辭,勇者弗敢爭. 刑過不避大臣,賞善不遺匹夫.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에 굽히지 않는다.법이 적용되는 곳에 지혜로운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자도 감히 대항할 수 없다. 과오에 대한 형벌은 대신도 피할 수 없고 선행에 대한 상은 필부도 남겨두지 않는다.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중의 하나가 법입니다. 저 춘추 전국시대 제환공과 초장왕을 위시하여 많은 춘추전국의 많은 패권국가들이 망한 이유로 약한 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법(法)을 바로 세워 강하게 받드는 것이 역사적 여러 사실에 비추어 나라가 강해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춘추시대 주나라부터 전국시대 법치 확립이전까지 예(禮)는 귀족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