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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조_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_20140213

헌법 11_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法不阿貴,繩不撓曲.法之所加,智者弗能辭,勇者弗敢爭. 刑過不避大臣,賞善不遺匹夫.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에 굽히지 않는다.법이 적용되는 곳에 지혜로운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자도 감히 대항할 수 없다. 과오에 대한 형벌은 대신도 피할 수 없고 선행에 대한 상은 필부도 남겨두지 않는다.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중의 하나가 법입니다. 저 춘추 전국시대 제환공과 초장왕을 위시하여 많은 춘추전국의 많은 패권국가들이 망한 이유로 약한 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법()을 바로 세워 강하게 받드는 것이 역사적 여러 사실에 비추어 나라가 강해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춘추시대 주나라부터 전국시대 법치 확립이전까지 예()는 귀족을 제재하고 형()은 일반 민을 제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를 한비는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인간의 호리지심(好利之心) 이 커지고 그에 따른 귀족 권문세가 등의 예치(禮治)가 되지 않는 폐해를 보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법치(法治)의 적용원칙과 범위를 다시 살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귀한자도 지혜로운 자도 용감한자도 법의 적용은 일반 백성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형벌은 대신(大臣)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법의 무사공평(無私公平)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창 한 것 중의 하나가 법질서 바로 세우기였습니다. 4대악 근절을 외치며 내세운 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국정원 댓글,재벌들 비자금, 저축은행 사태,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법은 힘없는 일반백성에는 엄격하고 권력에 대항하는 이들에게는 사문화된 조문까지 들춰내어 적용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권력에 기대는 대신(大臣) 권신(權臣) 재벌들에게는 첫째로 수사단계에서 빠뜨리고 둘째 재판단계에서 법리 적용을 느슨히 하여 무죄로 하고 셋째 국민의 원성이 잦아들면 사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법은 그대로 이지만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법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만들어 힘있고 돈 있는 자에겐 부드러운 솜 같이하고 힘없고 돈 없는 이들에게는 추운 겨울 북풍 한설보다도 더 매섭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 잘 듣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 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국민을 가난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국민을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어느 외국의 노학자가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하게 하여 이()(衣食住) 추구를 위한 (법가의 호리지심으로) 딴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은 공권력과 법에 의한 공포를 국민에 심어 주어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공권력이 권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 국민을 핍박하고 법을 또한 지배의 수단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귀천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을 봅니다.  한비가 말한 법 적용은 일반 민중뿐만 아니라 귀족 공신 대신과 관리들을 대상으로 법 원칙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예기(禮記)에는 “예의는 서인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법은 대부(귀족계급) 위를 넘어설 수 없다(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형벌은 서민들에게만 적용될 뿐 특권계층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이 2500여년이 지난 오늘날 돌아보면 뻔뻔하고 힘있는 소수가 무엇이 잘못이냐를 외치면 거기에 동조한 사법부가 맞장구를 치며 권력과 재벌에 기생하는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법은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은 책 안에서의 진리인 것인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의 법()에 대한 사상이 한비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글을 적어봅니다. 첫 글은 순자가 말한 형벌을 시행하는 근본이 예방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은 한비자가 그 사유를 확장하여 법과 형벌이 어찌 적용하여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한비자 유도(有度)에 나타난 글을 살펴보면 예방적 차원에서 법과 형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凡刑人之本, 禁暴惡惡且徵其未也

무릇 형벌을 가하는 근본은 폭력을 금하고 악을 미워하고 또한 그 미래를 경계함인 것이다.

(순자 정론)

 

故矯上之失,詰下之邪,治亂決繆,羨齊非,一民之軌,莫如法。

屬官威民,退淫殆,止詐,莫如刑。

위의 실수를 바로잡고 아래의 잘못을 꾸짖고 난을 다스리고 오류를 해결하고 사특한 것을 물리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가지런히) 백성의 나갈 길이 법만한 것이 없다.  관리를 복종시키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고 음란함과 위태로움을 물러나게 하고 거짓과 위선을 막아내는 것은 형벌 만한 것이 없다 (한비자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