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비자/ 飾邪

식사(飾邪)2_行小忠而賊大忠者也

 

작은 충성은 진정한 충성의 적이다.

 

 

臣故曰:明於治之數,則國雖小,富。賞罰敬信,民雖寡,。賞罰無度,國雖大兵弱者,地非其地,民非其民也。無地無民,堯、舜不能以王,三代不能以。人主又以過予;人臣又以徒取。舍法律而言先王明君之功者,上任之以國,臣故曰:是願古之功,以古之賞賞今之人也,主以是過予,而臣以此徒取矣。

 

신고왈 명어치지삭 칙국수소 상벌경신 민수과 상벌무도 국수대병약자 지비기지 민비기민야 무지무민 순부능이왕 삼대부능이강 인주우이과여 인신우이도취 사법률이언선왕이명군지공자 상임지이국 신고왈 시원고지공 이고지상상금지인야,주이시과여 이신이차도취의

 

신이 그런 연유로 말합니다. 다스리는 기술에(치술) 밝으면 즉 나라는 비록 작아도 부유하다. 상벌이 삼가 신중하고 믿을 수 있으면 백성이 비록 작더라도 강한 것이다. 상벌에 법도가 없으면 나라가 비록 크더라도 약하고 영토가 있어도 그들의 영토가 아니며 백성이 있어도 그의 백성이 아니다. 땅이 없고 백성이 없으면 요순이라도 왕이 될 수 없고 하은주(삼대)왕조도 강해질 수 없다. 군주 또한 (상을) 지나치게 주면 신하는 이러한 이유(지나치게 주는 상)로 하는 일 없이 상을 받게 된다. 법률을 버리고 선왕의 공적을 말하는 자는 군주는 나라의 일을 맡기니 신이 그런 이유로 말씀 드리길: 이는 현대인이면서 옛날의 공로를 바라고, 옛날의 상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의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다. 군주가 이렇듯 과하게 상을 주면 신하는 하는 일이 없이 상을 받게 된다.

 

主過予則臣, 臣徒取則功不尊。無功者受賞則財匱而民望,財匱而民望則民不盡力矣。故用賞過者失民,用刑過者民不畏。有賞不足以勸,有刑不足以禁,則國雖大,必危。故曰:小知不可使謀事,小忠不可使主法。

 

주이시과여 이신이차도취의,주과여칙신투행 신도취칙공부존 무공자수상칙재궤이민망 재궤이민망칙민부진력의 고용상과자실민 ,용형과자민부외 유상부족이권 유형부족이금 칙국수대 필위 고왈 소지부가사모사 소충부가사주법

 

군주가 지나치게 상을 주면 즉 신하는 요행을 바라고 신하가 힘들이지 않고 취한(徒取)즉 공로가 있어도 존중 받지 못한다. 공이 없는 자는 존중 받지 못한다. 공이 없이 상을 받으면 국고가 탕진되고 백성은 바라기만 하고 재산이 탕진되어 백성이 원망하면 즉 백성은 진력을 다 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분에 넘치는 상은 백성을 잃게 되고 지나친 형벌은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이 권면함에 부족함이 있고 형벌이 금지시킴에 부족하다면 즉 나라가 비록 크더라도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그러므로 말하길 작은 지혜는 일을(국정운영) 도모하기에 불가하고 소충은 법을 주관하게 할 수 없다.

 

荊恭王與晉厲公戰於鄢陵,荊師敗,恭王傷,酣戰而司馬子反渴而求,其友豎穀陽奉卮酒而進之,子反曰:「去之,此酒也。」豎穀陽曰:「非也。」子反受而之。子反人嗜酒,甘之,不能之於口,醉而臥。

 

형공왕여진려공전어언능 형사패 공왕상 감전이사마자반갈이구음 기우수곡양봉치주이진지,자반왈 거지 차주야 수곡양왈 비야 자반수이음지 자반위인기주 감지 부능절지어구 취이와

 

초나라 공왕과 진나라 려왕이 언땅에서 전쟁에서 초나라 군대가 패하고 공왕은 부상을 입어 전투가 한창일 때 사마자반이 목이 말라 마실 것을 구하였는데 그 벗 곡량이 술 한잔을 받들어 바치었다. 자반이 말하길 [치워라 이것은 술이 아니냐.] 두곡량 말하길[ 아닙니다] 자반이 받고 그것을 마셨다. 자반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술은 달았고 입에서 떼어낼 수 없어서 취해 쓰러졌다

 

恭王欲復戰而謀事,使人召子反,子反辭以心疾,恭王駕而往視之,入幄中聞酒臭而還,曰:「今日之戰,寡人目親傷,所恃者司馬,司馬又如此,是亡荊國之社稷而不恤吾眾也,寡人無與復戰矣。」

 

공왕욕복전이모사 사인소자반 자반사이심질 공왕가이왕시지 입악중문주취이환 왈 금일지전 과인목친상 소시자사마 사마우여차 시망형국지사직이부휼오 중야 과인무여복전의

 

공왕이 복수전을 하고 싶어 일을 모의 하던 중 사람을 시켜 자반을 부르게 하였는데 자반이 가슴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공왕이 놀라 와서 그를 보러 와서, 막사 안으로 들어가 술 냄새를 맡고 돌아갔다. 말하길 [ 오늘의 전쟁에서 과인은 눈에 부상을 입고 믿는 자는 사마인데 사마자반은 이와 같이하여 초나라의 사직을 잊고 우리 군대를 돌보지 않은 것이니 과인이 복수전을 더불어 할 수 없다.]

 

罷師而去之,斬子反以大戮。故曰:豎穀陽之進酒也,非以端惡子反也,實心以忠愛之而適足以殺之而已矣。此行小忠而賊大忠者也。故曰:小忠,大忠之賊也。若使小忠主法,則必將赦罪以相愛,是與下安矣,然而妨害於治民者也。

 

파사이거지 참자반이위대륙 고왈 수곡양지진주야 비이단악자반야 실심이충애지이적족이살지이이의 차항소충이적대충자야 고왈 소충 대충지적야 야사소충주법 칙필장사죄이상애 시여하안의 연이방해어치민자야

 

군대를 물리고 그곳을 떠났다 철군하여 자반을 참수한 뒤 그 이유를 말하며 [ 두곡량의 술을 진상한 것은 사마자반을 나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그를 죽게 만들었다. 이는 소충을 행한 것이고 대충을 해친 것이다.]그러므로 이르길 [소충은 대충의 적이다.] 만약 소충이 법을 주관한즉 반드시 서로 아끼는 사람의 죄를 사면하는 것인데 이는 아랫사람에 더불어 편안하다 그렇지만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이다.

 

 

 

법을 소홀이 하는 나라는 약해지고 망한다.

 

 

當魏之方明立辟、從憲令行之時,有功者必賞,有罪者必誅,匡天下,威行四鄰;及法慢,妄予,而國日削矣。當趙之方明國律、從大軍之時,人眾兵,辟地齊、燕;及國律慢,用者弱,而國日削矣。當燕之方明奉法、審官斷之時,東縣齊國,南盡中山之地;及奉法已亡,官斷不用,左右交爭,論從其下,則兵弱而地削,國制於鄰敵矣。

 

 

당위지방명립벽 종헌령행지시 유공자필상 유죄자필주 강광천하 위항사린 급법만 망여 이국일삭의 당조지방명국률 종대군지시 인중병강 벽지제 급국률만 용자약 이국일삭의 당연지방명봉법 심관단지시동현제국 남진중산지지 급봉법이망 관단부용 좌우교쟁 논종기하 칙병약이지삭 국제어린적의

 

 

전국초기 당시 위나라는 입벽(위나라 형법)을 분명히 하고 헌령이 행해지던 시절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상을 내리고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주어 강대함이 천하를 바르게 할 수 있었고 그 위엄이 천하에(사해) 떨치었다; 법이 허술해지고 망령되이 (상과 벌을) 주자 나라 영토는 날로 줄어갔다. 전국 중엽 당시 조나라는 국법인(국율)을 밝히고 대군을 이끌던 시절에 백성은 많고 군대는 강하여 제와 연나라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었다. 국법이 업신여겨짐에 미치어 그 쓰임은 약해지고 나라의 영토는 날로 줄어 갔다. 연나라가 자국의 법(봉법)을 밝히고 관의 판단을 살필(신중)당시 동쪽의 제나라의 영토를 현으로 남쪽으로 중산국의 땅까지 차지하였다; 이미 봉법의 시행이 쇠망해가고 관원의 판단이 쓰이지 않게 되자 좌우에 있는 자들이 서로 다투고 논란이 아래에서부터 일어나고 즉 병력이 약해지고 영토는 줄어들고 나라가 이웃적국에 제어를 받았다.

 

故曰:明法者,慢法者弱。弱如是其明矣,而世主弗,國亡宜矣。語曰:「家有常業,雖饑不餓。國有常法,雖危不亡。」夫舍常法而從私意,則臣下飾於智能,臣下飾於智能則法禁不立矣。是妄意之道行,治國之道廢也。治國之道,去害法者,則不惑於智能、不矯於名譽矣

 

고왈 명법자강 만법자약 강약여시기명의 이세주불위 국망의의 어왈 가유상업 수기부아 국유상법 수위부망 부사상법이종사의 칙신하식어지능 신하식어지능칙법금부립의 시망의지도항치국지도폐야 치국지도 거해법자 칙부혹어지능 부교어명예의

 

그러므로 말하길 법을 밝히면 강해지고 무시하면 약해진다. 강약이 이와 같이 명확한데도 세상의 군주는 하지 않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옛말에 이르길 [ 나라에 항상 하는 일이 있으면 비록 기근이 들어도 굶주리지 않고 나라에 항상 하는 법이 있으면 비록 위태로워져도 망하지 않는다. ] 대저 정해진 법을 버리고 사사로운 의견을 따르는 것은 신하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속이는 것이고 신하가 지능을 꾸미면 법률과 금법이 서지 못한다. 이는 망령된 의지가 행해지면 치국의 도는 폐하게 된다. 치국의 도는 법을 해치는 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군주는 신하들의 거짓된)지혜와 능력에 미혹하지 않을 것이고 헛된 명성에 속지 않을 것이다.

 

'한비자 > 飾邪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사(飾邪)1_ 간사함을 꾸민다는 것은...  (0) 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