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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30. 內儲說上

내저설_칠술(七術)_ 必罰

2. 七術: 必罰

 

법의 엄격한 적용을 하면 저절로 다스려진다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라

군주가 어기면 백성도 어긴다

쉬운 일을 시켜 법을 어기지 않게 한다

상벌의 권한이 있으면 다스려진다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

목숨은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

상벌이 있어야 명령이 통한다

지나치게 인자하고 다정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인자하면 망한다

이익과 명예를 위해 행동한다

법이 서지 않으면 땅도 소용없다

 

 

 

愛多者則法不立(애다자칙법부립),威寡者則下侵上(위과자칙하침상)。是以刑罰不必則禁令不行(시이형벌부필칙금령부행)。其說在董子之行石邑(기설재동자지행석읍),與子產之教游吉也(여자산지교유길야)。故仲尼說隕霜(고중니설운상),而殷法刑棄灰(이은법형기회);將行去樂池(장행거악지),而公孫鞅重輕罪(이공손앙중경죄)。是以麗水之金不守(시이려수지김부수),而積澤之火不救(이적택지화부구)。成歡以太仁弱齊國(성환이태인약제국),卜皮以慈惠亡魏王(복피이자혜망위왕)。管仲知之(관중지지),故斷死人(고단사인)。嗣公知之(사공지지),故買胥靡(고매서미)。 

 

군주가 인정이 많으면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며, 군주의 위엄이 적으면 아래는 위를 무시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형벌이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금령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법이다. 이에 관한 예로 석읍을 순시한 일이나, 자산이 유길에게 충고한 예가 있다. 그리고 또 중니가 노나라 애공에게 서리가 내린 일을 설명한 것과 은나라에서는 법률로 재를 거리에 버린 자를 처벌한 것, 조나라의 행렬의 선두에 서는 벼슬에 있는 자가 형벌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 하여 악지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 공손앙이 가벼운 죄를 엄벌에 처했다는 예를 들 수 있다. 벌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수의 금의 도난은 방지되지 못했고 적택(積澤)의 불도 끄지 못했으며, 성환(成歡)은 제나라 왕이 지나치게 인자하기 때문에 나라가 약화되리라고 말했고, 복피(卜皮)는 자혜가 그 몸을 망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관중은 이미 죽은 사람을 벌하겠다고 하였고, 사공은 그 필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한 죄수를 도로 사다가 처형한 것이다.

 

 

 

 

七術:必罰

 

법이 엄격한 적용은 저절로 다스려진다

 

董閼于為趙上地守(동알우위조상지수),行石邑山中(행석읍산중),澗深(간심),峭如牆(초여장),深百仞(심백인),因問其旁左右曰(인문기방향좌우왈):「人嘗有入此者乎(인상유입차자호)?」對曰(대왈):「無有(무유)。」曰(왈):「嬰兒癡聾狂悖之人嘗有入此者乎(영아치롱광패지인상유입차자호)?」對曰(대왈):「無有(무유)。」「牛馬犬彘嘗有入此者乎(우마견체상유입차자호)?」對曰(대왈):「無有(무유)。」董閼于喟然太息曰(동알우위연태식왈):「吾能治矣(오능치의)。使吾法之無赦(사오법지무사),猶入澗之必死也(유입간지필사야),則人莫之敢犯也(칙인막지감범야),何不治(하위부치)?

 

동알우(董閼于)가 조나라의 상지(上地) 태수가 되어 석읍(石邑) 산중을 순시하고 있었는데 계곡이 깊고 벽처럼 가파르며 깊이가 백 길이나 되는 것을 보고 이웃마을 사람에게 물었다. “이 골짜기에 누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마을 사람이 말했다. “없습니다.” 동알우가 다시 물었다. “어린애나 바보 천치 거나 또는 미치광이 가운데서 이곳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가?” 마을 사람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동알우가 다시 물었다. “소나 말 또는 개나 돼지 중에 여기에 들어간 것은 없는가?” 마을 사람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알우는 「그럴 것이다」라고 탄식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알았다. 그렇다면 잘 다스릴 수가 있겠구나. 나는 법을 엄격히 하여 저촉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마치 이 골짜기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게 되듯 말이다. 그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다스려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子產相鄭(자산상정),病將死(병장사),謂游吉曰(위유길왈):「我死後(아사후),子必用鄭(자필용정),必以嚴人(필이엄리인)。夫火形嚴(부화형엄),故人鮮灼(고인선작);水形懦(수형나),人多溺(인다닉)。子必嚴子之形(자필엄자지형),無令溺子之懦(무령닉자지나)。」故子死(고자산사),游吉不肯嚴形(유길부긍엄형),鄭少年相率盜(정소년상솔위도),處於雚澤(처어관택),將遂以鄭禍(장수이위정화)。游吉率車騎與戰(유길솔차기여전),一日一夜(일일일야),僅能剋之(근능극지)。游吉喟然歎曰(유길위연탄왈):「吾蚤行夫子之教(오조행부자지교),必不悔至於此矣(필부회지어차의)。

 

자산은 정나라 재상이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병석에서 유길이라는 자에게 당부했다. “내가 죽은 뒤 당신이 정나라의 국정을 맡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되면 엄격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시오. 무릇 불의 형세는 엄중하여. 타 죽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물은 겉모양이 유약해 보여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익사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대는 반드시 엄한 그대의 모습을 하고 물에 빠지는 나약함을 보이지 마시오. 자산이 죽은 뒤 유길은 형벌을 좀처럼 엄하게 하려 들지 않았다. 정나라 젊은이들은 서로 작당하여 도둑질을 하며, 관택에 거처하며 정나라에 화근이 되었다. 유길은 전거와 기병을 이끌고 만 하루를 걸려서 이들을 토벌할 수가 있었다. 유길은 느낀 바가 큰 듯 말했다. “내가 좀 더 일찍 자산의 가르침대로 행하였더라면 이런 재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魯哀公問於仲尼曰(로애공문어중니왈):「春秋之記曰(춘추지기왈):冬十二月霣霜不殺菽(동십이월운상부살숙),何為記此(하위기차)?」仲尼對曰(중니대왈):「此言可以殺而不殺也(차언가이살이부살야)。夫宜殺而不殺(부의살이부살),桃李冬實(도리동실)。天失道(천실도),草木猶犯干之(초목유범간지),而況於人君乎(이황어인군호)?」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춘추에 「겨울 12, 서리가 내렸는데도 콩은 시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이 말을 사용한 것은 가히 시들어야 할 것이 시들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시들어야 하는데, 시들지 않으면 매실이나 복숭아가 겨울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도가 잘못되면 초목도 자연의 도를 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군주가 도를 어긴다면 백성의 도가 어찌 되겠습니까?

 

 殷之法刑棄灰於街者(은지법형기회어가자),子貢以重(자공이위중),問之仲尼(문지중니),仲尼曰(중니왈):「知治之道也(지치지도야)。夫棄灰於街必掩人(부기회어가필엄인),掩人人必怒(엄인인필노),怒則鬥(노칙두),鬥必三族相殘也(두필삼족상잔야)。此殘三族之道也(차잔삼족지도야),雖刑之可也(수형지가야)。且夫重罰者(차부중벌자),人之所惡也(인지소악야),而無棄灰(이무기회),人之所易也(인지소역야)。使人行之所易(사인행지소역),而無離所惡(이무리소악),此治之道(차치지도)。」 

 

은나라의 법에 재를 길에 버린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공은 너무하다 생각하고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재를 길에 버리면 바람에 날려서 사람들에게 묻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성을 내면 싸움이 벌어진다. 싸움이 벌어지면 양편의 3족이 서로 살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를 버린 것이 3족을 해치는 원인이 되니, 그런 자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형벌은 원래 사람이 싫어하며, 더구나 재를 버리지 않는 일 정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며, 누구나 싫어하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됩니다.

 

一曰(일왈)。殷之法(은지법),棄灰于公道者斷其手(기회우공도자단기수),子貢曰(자공왈):「棄灰之罪輕(기회지죄경),斷手之罰重(단수지벌중),古人何太毅也(고인하태의야)?」曰(왈):「無棄灰所易也(무기회소역야),斷手所惡也(단수소악야),行所易不關所惡(행소역부관소악),古人以易(고인이위역),故行之(고행지)。」

 

일설에 의하면 이렇다. 은나라 법에 공공의 도로에 재를 버린 자는 그 벌로써 손목을 자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자공이 물었다. “재를 버린 죄는 가벼운데 손목을 자르다니 벌이 너무 지나칩니다. 옛날 사람은 성미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재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손목을 잘린다는 것은 누구나 싫어한다. 쉬운 일을 행하여 싫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사나운 짓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中山之相樂池以車百乘使趙(중산지상악지이차백승사조),選其客之有智能者以將行(선기객지유지능자이위장행),中道而亂(중도이란),樂池曰(악지왈):「吾以公有智(오이공위유지),而使公將行(이사공위장행),今中道而亂何也(금중도이란하야)?」客因辭而去曰(객인사이거왈):「公不知治(공부지치),有威足以服人(유위족이복인),而利足以勸之(이리족이권지),故能治之(고능치지)。今臣(금신),君之少客也(군지소객야)。夫從少正長(부종소정장),從賤治貴(종천치귀),而不得操其利害之柄以制之(이부득조기리해지병이제지),此所以亂也(차소이란야)。嘗試使臣彼之善者我能以卿相(상시사신피지선자아능이위경상),彼不善者我得以斬其首(피부선자아득이참기수),何故而不治(하고이부치)?」

 

중산국의 재상 악지가 수레 백대를 이끌고 조나라에 사신으로 가기 위해 자기 식객 중 지혜 있는 자를 골라 행렬을 이끄는 자로 임명했다. 그런데 도중에 행렬이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악지는 말했다. “당신의 재주를 믿고 통솔자로 삼았는데 이런 혼란이 일어났으니 어찌 된 것이오.” 통솔자는 그 역할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사람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원래 위력이 있으면 사람을 복종시킬 수가 있고, 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사람을 고무 격려할 수 있으니 그것이 있으면 사람을 다루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식객 가운데에서도 젊은 애송이입니다. 애송이가 선배들을 단속하고,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를 단속하게 되었으니 상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루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만약 일행 가운데 성적이 좋은 자를 대신으로 하고, 좋지 않은 자는 목을 자른다는 권력을 저에게 주었다면 어찌 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책임만 부여하고 권한을 주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실장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6급 같은 급수를 다스리는 것이고. 아무런 조직과 권한이 없는 환경에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公孫鞅之法也重輕罪(공손앙지법야중경죄)。重罪者人之所難犯也(중죄자인지소난범야),而小過者人之所易去也(이소과자인지소역거야),使人去其所易無離其所難(사인거기소역무리기소난),此治之道(차치지도)。夫小過不生(부소과부생),大罪不至(대죄부지),是人無罪而亂不生也(시인무죄이란부생야)。

一曰(일왈)。公孫鞅曰(공손앙왈):「行刑重其輕者(행형중기경자),輕者不至(경자부지),重者不來(중자부래),是謂以刑去刑(시위이형거형)。」

 

 

공손앙이 제정한 법률은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한다. 무거운 죄는 누구나 범하기 어려운 것이며, 작은 과실은 쉽게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저지르는 범죄를 배제하고, 좀처럼 범하지 못하는 무거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작은 과실이 일어나지 않고 큰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질 것이며 반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설에 공손앙이 말했다. “형벌을 행할 경우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사소한 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을 가지고 형을 없애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荊南之地(형남지지)、麗水之中生金(려수지중생김),人多竊采金(인다절채김),采金之禁(채김지금),得而輒辜磔於市(득이첩고책어시),甚眾(심중),壅離其水也(옹리기수야),而人竊金不止(이인절김부지)。夫罪莫重辜磔於市(부죄막중고책어시),猶不止者(유부지자),不必得也(부필득야)。故今有於此(고금유어차),曰(왈):「予汝天下而殺汝身(여여천하이살여신)」,庸人不為也(용인부위야)。夫有天下(부유천하),大利也(대리야),猶不為者(유부위자),知必死(지필사)。故不必得也(고부필득야),則雖辜磔(칙수고책),竊金不止(절김부지);知必死(지필사),則天下不為也(칙천하부위야)。 

 

초나라 남쪽에 있는 여수(麗水)라는 강에서는 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몰래 채취하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금을 훔치는 자에 대한 금제를 만들어 체포되면 곧 시장에 끌고 나가 공개 처형을 했는데도 더욱 훔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번에는 처형된 시체를 강물에 버려 강물이 막히게 될 형편이 되었는데도 도둑은 그칠 줄 몰랐다. 시장에서 공개 처형하는 것처럼 무서운 처벌이 없는데도 도둑이 그치지 않은 것은 도둑질을 하여도 반드시 체포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 그에게「너에게 천하를 줄 것이니 대신 네 목을 내놔라」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천하를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익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이다. 그런데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둑질을 하여도 반드시 체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체포되면 공개 처단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을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천하도 받으려 하지는 않는 것이다.

 

 

魯人燒積澤(로인소적택),天北風(천북풍),火南倚(화남의),恐燒國(공소국),哀公懼(애공구),自將眾趣救火(자장중취구화),左右無人(좌우무인),盡逐獸而火不救(진축수이화부구),乃召問仲尼(내소문중니),仲尼曰(중니왈):「夫逐獸者樂而無罰(부축수자악이무벌),救火者苦而無賞(구화자고이무상),此火之所以無救也(차화지소이무구야)。」哀公曰(애공왈):「善(선)。」仲尼曰(중니왈):「事急(사급),不及以賞(부급이상),救火者盡賞之(구화자진상지),則國不足以賞於人(칙국부족이상어인),請徒行罰(청도행벌)。」哀公曰(애공왈):「善(선)。」於是仲尼乃下令曰(어시중니내하령왈):「不救火者比降北之罪(부구화자비강북지죄),逐獸者比入禁之罪(축수자비입금지죄)。」令下未遍而火已救矣(령하미편이화이구의)。 

 

노나라에서 누군가가 적택(積澤)에 불을 질렀는데 때마침 불어온 세찬 북풍에 불길이 남쪽 서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애공은 걱정한 나머지 스스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불을 끄러 나섰으나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짐승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불을 끄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니를 불러 불을 끄게 할 방도를 물었다. 중니가 말했다. “짐승을 쫓는 것은 재미있을 뿐 아니라 처벌을 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을 끄는 일은 괴로울 뿐 아니라 포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불을 끄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공이 말했다. “옳은 말입니다.” 중니가 계속해서 말했다. “사태가 급합니다. 상을 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 소화작업에 동원된 자에게 전부 상을 준다면 국고를 전부 소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형벌만을 써 보십시오.” 애공이 쾌히 승낙하자, 중니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소화 작업을 하지 않는 자는 적에게 항복하거나 도망친 자와 같은 죄를 진 것으로 간주하고, 짐승을 쫓는 자는 출입이 금지된 정원을 침입한 자와 동일하게 엄벌한다.” 이 명령이 내려지자 곧 소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成驩謂齊王曰(성환위제왕왈):「王太仁(왕태인),太不忍人(태부인인)。」王曰(왕왈):「太仁(태인)、太不忍人(태부인인),非善名邪(비선명사)?」對曰(대왈):「此人臣之善也(차인신지선야),非人主之所行也(비인주지소행야)。夫人臣必仁而後可與謀(부인신필인이후가여모),不忍人而後可近也(부인인이후가근야)。不仁則不可與謀(부인칙부가여모),忍人則不可近也(인인칙부가근야)。」王曰(왕왈):「然則寡人安所太仁(연칙과인안소태인)、安不忍人(안부인인)?」對曰(대왈):「王太仁於薛公(왕태인어설공),而太不忍於諸田(이태부인어제전)。太仁薛公則大臣無重(태인설공칙대신무중),太不忍諸田則父兄犯法(태부인제전칙부형범법)。大臣無重則兵弱於外(대신무중칙병약어외),父兄犯法則政亂於內(부형범법칙정란어내)。兵弱於外(병약어외)、政亂於內(정란어내),此亡國之本也(차망국지본야)。」 

 

성관이 제나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너무 인자하시고 정이 많으십니다.” 왕이 말했다. “너무 인자하고 너무 인정이 깊다는 것은 좋은 평판이다.” 그러자 성관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하로서는 착한 일이 됩니다만 군주께서 행하실 일은 못됩니다. 신하는 반드시 어진 사람이어야만 상의하는 상대가 될 수 있고, 인정이 깊은 신하라 야만 가까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하가 인자하지 못하면 상의하는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몰인정하다면 가까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점에서 너무 인자하고, 어떤 점에서 너무 인정이 깊은가?” 성관이 대답했다. “왕은 설공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자하며, 전씨 집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인정이 깊으십니다. 설공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자하시면 다른 대신은 권위가 없어집니다. 전씨 일족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정을 베푸시면 그 일족은 법을 어길 것입니다. 대신이 권위가 없으면 군대는 외부의 적에게 약하고, 일족이 법을 어기면 내정이 문란 해집니다. 그것이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魏惠王謂卜皮曰(위혜왕위복피왈):「子聞寡人之聲聞亦何如焉(자문과인지성문역하여언)?」對曰(대왈):「臣聞王之慈惠也(신문왕지자혜야)。」王欣然喜曰(왕흔연희왈):「然則功且安至(연칙공차안지)?」對曰(대왈):「王之功至於亡(왕지공지어망)。」王曰(왕왈):「慈惠(자혜),行善也(행선야),行之而亡何也(행지이망하야)?」卜皮對曰(복피대왈):「夫慈者不忍(부자자부인),而惠者好與也(이혜자호여야)。不忍則不誅有過(부인칙부주유과),好予則不待有功而賞(호여칙부대유공이상)。有過不罪(유과부죄),無功受賞(무공수상),雖亡不亦可乎(수망부역가호)?」 

 

위나라 혜왕이 복피(卜皮)에게 물었다. “너는 과인에 대한 평판을 들었을 것이다. 대체로 어떠하 더냐?” 복피가 대답했다. “소신은 왕께서는 너무 인정이 많으시고 또 너무 인자하시다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말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복피가 대답했다. "효과는 왕의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인정을 베푼다는 것은 선한 일인데 어찌하여 멸망한다는 것인가?” 복피가 대답했다. “대체로 너무 인자하면 사람의 고통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고, 너무 인정이 많으면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싶어 집니다.사람의 고통을 방관하지 못하면 과실이 있어도 벌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싶어 하면 공이 없는데도 상을 주게 됩니다. 과실이 있어도 벌하지 않고, 공이 없어도 상을 받는다면 신하는 법을 어기거나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니, 나라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齊國好厚葬(제국호후장),布帛盡於衣衾(포백진어의금),材木盡於棺槨(재목진어관곽),桓公患之(환공환지),以告管仲曰(이고관중왈):「布帛盡則無以為蔽(포백진칙무이위폐),材木盡則無以為守備(재목진칙무이위수비),而人厚葬之不休(이인후장지부휴),禁之奈何(금지내하)?」管仲對曰(관중대왈):「凡人之有為也(범인지유위야),非名之則利之也(비명지칙리지야)。」於是乃下令曰(어시내하령왈):「棺槨過度者戮其尸(관곽과도자륙기시),罪夫當喪者(죄부당상자)。」夫戮死無名(부륙사무명),罪當喪者無利(죄당상자무리),人何故為之也(인하고위지야)? 

 

제나라에는 장례식을 성대하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나라 안의 무명이나 비단은 대부분이 시체에 입히는 수의나 덮개로 사용되고, 재목은 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사용되었다. 환공이 그것을 걱정하여 관중에게 말했다. “천이 없어지면 몸을 가릴 수가 없고, 재목이 없어지면 수비하는 시설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명예를 구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이 시달되었다. "관을 만들되 한도를 벗어나게 만들면 그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에 모욕을 줄 것이며, 그 상주도 엄벌한다.” 주검을 모욕한다는 것은 명예를 잃게 하는 일이고, 상주가 처벌당하면 이익이 감소되는 일이 되므로 어느 누가 장례식을 성대히 거행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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