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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26. 守道

26. 守國之道_나라를 지키는 길

법이 공정하면 상하가 일치된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 출처 : 중국망

 

聖王之立法也(성왕지립법야),其賞足以勸善(기상족이권선),其威足以勝暴(기위족이승폭),其備足以必完法(기비족이필완법)。治世之臣(치세지신),功多者位尊(공다자위존),力極者賞厚(력극자상후),情盡者名立(정진자명립)。善之生如春(선지생여춘),惡之死如秋(악지사여추),故民勸極力而樂盡情(고민권극력이악진정),此之謂上下相得(차지위상하상득)。上下相得(상하상득),故能使用力者自極於權衡(고능사용력자자극어권형),而務至於任鄙(이무지어임비);戰士出死(전사출사),而願為賁(이원위분)、育(육);守道者皆懷金石之心(수도자개회김석지심),以死子胥之節(이사자서지절)。用力者為任鄙(용력자위임비),戰如賁(전여분)、育(육),中為金石(중위김석),則君人者高枕而守己完矣(칙군인자고침이수기완의)。

 

 

성왕의 법을 만들어 세움에 그 상은 선행을 권장함에 족하고 그 위엄은 난폭함을 이기는데 족하며 그 대비는 법을 완성함에 족하다.  다스려지는 세상의 신하는 공이 많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노력을 다하는 자는 상이 후하며 정성을 다하는 자는 명성이 세워진다. 선행의(잘함) 생겨남을 봄처럼 하고 악행은 가을날 풀이 말라 사그러 들듯이 하여 백성은 그 노력을 다하여 근면하고 즐겁게 진심을 다할 것이며 이것을 일러 위아래가 서로 얻는다고 한다. 상하가 일치단결하면 힘을 쓰는 자로 하여 법(권형)내에서 그 스스로 힘을 다하도록 하여 임비(秦武王때 힘이 강해서 등용된 자)와 같이 되려 힘쓰고; 전사는 죽음 앞으로 나아가 맹분과 하육과 같이 되려 원하고; 도를 지키는 자들은 모두 다 굳은 마음을 품고 자서처럼 절의에 죽으려 한다. 힘을 쓰는 자는 임비가 되어 전쟁에 맹분과 하육처럼 전쟁에 임하고 마음속은 금석과 같은 굳은 충성심을 지니면 즉 군주는 높은 목 베개를 베고서도 나라는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엄한 형으로 가벼운 죄를 금지한다

 

古之善守者(고지선수자),以其所重禁其所輕(이기소중금기소경),以其所難止其所易(이기소난지기소역)。故君子與小人俱正(고군자여소인구정),盜跖與曾(도척여증)、史俱廉(사구렴)。何以知之(하이지지)?夫貪盜不赴谿而掇金(부탐도부부계이철김),赴谿而掇金則身不全(부계이철김칙신부전);賁(분)、育不量敵則無勇名(육부량적칙무용명),盜跖不計可則利不成(도척부계가칙리부성)。明主之守禁也(명주지수금야),賁(분)、育見侵於其所不能勝(육견침어기소부능승),盜跖見害於其所不能取(도척견해어기소부능취)。故能禁賁(고능금분)、育之所不能犯(육지소부능범),守盜跖之所不能取(수도척지소부능취),則暴者守愿(칙폭자수원),邪者反正(사자반정)。大勇愿(대용원),巨盜貞(거도정),則天下公平(칙천하공평),而齊民之情正矣(이제민지정정의)。

 

옛날 법을 잘 준수한 군주는 법을 무겁게 적용한 것으로서 가벼운 범죄를 금하고 견디기 힘든 엄벌로서 쉽게 저지르는 비행을 막았다. 그러므로 군자와 소인이 함께 바르게 되고 도척과 증자나 사어와 같은 성현도 함께 청렴해진다. 그것을 어찌 아는가?  아무리 탐욕스러운 도둑이라 하더라도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금을 주우려 하지 않는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황금을 주으면 자신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맹분과 하육이 적을 헤아리지 못하면 용감한 명성이 없었고, 도척이 계획하지 못한 즉 이득을 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명주가 금법을 지키면 맹분과 하육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눌리게 되고 도척도 훔쳐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맹분과 하육도 능히 어길 수 없는 법을 만들고 도척도 능히 탈취할 수 없도록 금령을 지키게 되면 즉 난폭은 삼가 함을 지키고 사악함은 바름으로 돌아온다. 분별없는 만용은 삼가게 되고 대 도둑들은 정숙하게 된 즉 천하가 공평무사해지며 백성을 성정을 정직하게 다스릴 수 있다

 

법률 없이 혼자 다스릴 수 없다

 

人主離法失人(인주리법실인),則危於伯夷不妄取(칙위어백이부망취),而不免於田成(이부면어전성)、盜跖之耳可也(도척지이가야)。今天下無一伯夷(금천하무일백이),而姦人不絕世(이간인부절세),故立法度量(고립법도량)。度量信則伯夷不失是(도량신칙백이부실시),而盜跖不得非(이도척부득비)。法分明則賢不得奪不肖(법분명칙현부득탈부초),強不得侵弱(강부득침약),眾不得暴寡(중부득폭과)。託天下於堯之法(탁천하어요지법),則貞士不失分(칙정사부실분),姦人不徼幸(간인부요행)。寄千金於羿之矢(기천김어예지시),則伯夷不得亡(칙백이부득망),而盜跖不敢取(이도척부감취)。堯明於不失姦(요명어부실간),故天下無邪(고천하무사);羿巧於不失發(예교어부실발),故千金不亡(고천김부망)。邪人不壽而盜跖止(사인부수이도척지),如此(여차),故圖不載宰予(고도부재재여),不舉六卿(부거륙경);書不著子胥(서부저자서),不明夫差(부명부차)。孫(손)、吳之略廢(오지략폐),盜跖之心伏(도척지심복)。人主甘服於玉堂之中(인주감복어옥당지중),而無瞋目切齒傾取之患(이무진목절치경취지환)。人臣垂拱於金城之內(인신수공어김성지내),而無扼捥聚脣嗟唶之禍(이무액완취순차차지화)。

 

服虎而不以柙(복호이부이합),禁姦而不以法(금간이부이법),塞而不以符(새위이부이부),此賁(차분)、育之所患(육지소환),堯(요)、舜之所難也(순지소난야)。故設柙非所以備鼠也(고설합비소이비서야),所以使怯弱能服虎也(소이사겁약능복호야);立法非所以備曾(립법비소이비증)、史也(사야),所以使庸主能止盜跖也(소이사용주능지도척야);符非所以豫尾生也(위부비소이예미생야),所以使眾人不相謾也(소이사중인부상만야)。不獨恃比干之死節(부독시비간지사절),不幸亂臣之無詐也(부행란신지무사야),恃怯之所能服(시겁지소능복),握庸主之所易守(악용주지소역수)。當今之世(당금지세),為人主忠計(위인주충계),為天下結德者(위천하결덕자),利莫長於此(리막장어차)。故君人者無亡國之圖(고군인자무망국지도),而忠臣無失身之畫(이충신무실신지화)。明於尊位必賞(명어존위필상),故能使人盡力於權衡(고능사인진력어권형),死節於官職(사절어관직)。通賁(통분)、育之情(육지정),不以死易生(부이사역생);惑於盜跖之貪(혹어도척지탐),不以財易身(부이재역신);則守國之道畢備矣(칙수국지도필비의)。 

 

*.한 국가의 존망은 허와 실에 있지 많고 작음에 있지않고, 안위는 옳고 그름에 있지 강함과 약함에 있지않다

 

 

군주가 법을 떠나고 사람을 잃으면 즉 백이가 망령된 고집을 취한 위험에 빠지게 되며 전성자와 도척과 같은 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 지금 시대에 백이와 같은 충신은 하나도 없고 간사한 자들은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나타나니 그러므로 법과 제도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제도와 기준이 믿을 수 있는 즉 백이가 올바름을 잃지 않고 도척도 비행을 얻지 못한다(저지를 수 없다) 법이 분명한 즉 현명한 자들이 우매한 백성을 속여 빼앗지 못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침탈하지 못하 며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 자들을 난폭하게 대하지 못한다. 요의 법에 천하를 맡기면 즉 올바른 선비들이 분별을 잃지 않고 간사한 자들이 요행을 바랄 수 없다. 가령 ''의 화살 앞에 천금을 두면 즉 백이도 잃어버릴 수 없고 도척도 감히 훔칠 수 없을 것이다.  요의 명법이 간사한 악인을 놓치지 않았기에 천하가 간사함이 없었다; 예의 기교(궁술)가 실수가 없었기에 천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간사한 자들이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도척이 도둑질을 그침이 이와 같은즉 재여의 일을 책에 기록하거나 육경을 거론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서의 일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차의 잘못도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손자와 오기의 전략도 폐기되었을 것이고 도척의 훔치려는 마음도 숨겨졌을 것이다.  군주는 화려한 궁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눈을 흘기고 이를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신하들도 견고한 성안에서 손을 공손히 하고 편이 있고 팔 을 걷어 부치거나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호랑이를 길들이는데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간사함을 금지시키는데 법률에 의하지 않으며, 사기를 막는데 부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맹분이나 하육과 같은 장사도 주저하게 될 것이며, 요나 순과 같은 성군도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를 만든다는 것은 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장이에게도 호랑이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증삼과 사어 같은 현인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군주가 도척과 같은 악인을 누르기 위해서인 것이며, 부절을 만드는 것은 미생과 같이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비간이 충성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일을 바랄 필요도 없고, 난신이 사기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일을 바랄 필요도 없게 된다. 다만 점쟁이가 사람을 복종시키는 수단을 믿게 하고, 평범한 군주도 지킬 수 있는 법을 장악해야 할 일이다. 군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을 하고, 천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유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군주에게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오산도 있을 수 없고, 충신에게는 그 몸을 위태롭게 하는 실수도 없어질 것이다. 공로가 있는 자는 지위를 높여 주고, 반드시 상을 주게 되므로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법을 지킬 것이며, 관직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던질 것이다. 맹분이나 하육과 같은 용기가 있더라도 삶을 버리고 죽음을 서둘지 않으며, 도척과 같은 탐욕을 느끼게 되더라도 몸까지 희생하여 재물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백성을 교육하면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완전무결한 것이 된다

법이 공정하면 상하가 일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