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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南面

남면( 南面)_남쪽을 향해 앉은 군주

법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人主之過,在己任在臣矣,又必反與其所不任者備之,此其說必與其所任者讎,而主反制於其所不任者。今所與備人者,且曩之所備也。人主不能明法而以制大臣之威,無道得小人之信矣。人主釋法而以臣備臣,則相愛者比周而相譽,相憎者朋黨而相非,非譽交爭,則主惑亂矣。人臣者,非名譽請謁無以進取,非背法專制無以威,非假於忠信無以不禁,三者,惛主壞法之資也。人主使人臣雖有智能不得背法而專制,雖有賢行不得踰功而先勞,雖有忠信不得釋法而不禁,此之謂明法。

 

인주지과 재기임재신의 우필반여기소부임자비지 차기설필여기소임자위수 이주반제어기소부임자 금소여비인자 차낭지소비야 인주부능명법이이제대신지위 무도득소인지신의 인주석법이이신비신 칙상애자비주이상예 상증자붕당이상비 비예교쟁 칙주혹난의 인신자 비명예청알무이진취 비배법전제무이위위 비가어충신무이부금 삼자 혼주괴법지자야 인주사인신수유지능부득배법이전제 수유현항부득유공이선노 수유충신부득석법이부금 차지위명법

 

군주의 화근은 자신의 임무가 신하에게 있는 것이며 또 반드시 돌이켜 그 임무를 맡지 않은 신하로 하여 대비함에 있고 이는 그것이 반드시 그 중임을 맡은 자가 원수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군주가 도리어 그 중임을 받지 못한 신하에게 제어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의 비인(경계를 맡은 자)이 또한 접때(지난날)의 경계하던 바이다. 군주가 법을 밝히어 대신의 위세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소인의 믿음조차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군주가 법을 풀고(떠나) 신하로서 다른 신하를 경계(대비) 한다는 것은 즉 서로 아끼는 자들이 무리를 지어 서로 칭송을 하게하는 것이고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 붕당을 만들어 서로 비난하는 것이니 비난과 칭찬이 서로 다투는 것이다. 군주가 미혹되고 어지러워진다(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신하는 명성을 칭찬하여 만나 보길 청하지 않고(청탁하지 않고) 진출하여 얻을(관직) 수 없으며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위엄이 섬이 없고 거짓으로 충성과 신뢰를 보이지 않고 금지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세가지는 군주를 어지럽히고 법을 어기는 자산(방편)이다. 군주가 신하로 하여 비록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 있어도 법을 어기고 전횡하지 않게 하고 비록 현명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공을 넘어서거나 노력을 앞서 함이 없게 하고 비록 충성스럽고 신실하다 하더라도 법을 떠나는 것을 금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것을 일러 법을 밝힌다고 하는 것이다.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군주가 조종을 당함

 

 

人主有誘於事者,有壅於言者,二者不可不察也。人臣易言事者,少索資,以事誣主,主誘而不察,因而多之,則是臣反以事制主也,如是者謂之誘,誘於事者困於患。其進言少,其退費多,雖有功其進言不信,不信者有罪,事有功者必賞,則群臣莫敢飾言以惛主。主道者,使人臣前言不復於後,後言不復於前,事雖有功,必伏其罪,謂之任下。人臣主設事而恐其非也,則先出說設言曰:「議是事者,妒事者也。」人主藏是言不更聽群臣,群臣畏是言不敢議事,二勢者用,則忠臣不聽而譽臣獨任,如是者謂之壅於言,壅於言者制於臣矣。

 

인주유유어사자 유옹어언자 이자부가부찰야 인신역언사자 소삭자 이사무주 주유이부찰 인이다지 칙시신반이사제주야 여시자위지유 유어사자곤어환 기진언소 기퇴비다 수유공기진언불신 불신자유죄 사유공자필상 칙군신막감식언이혼주 주도자 사인신전언부복어후 후언부복어전 사수유공 필복기죄 위지임하 인신위주설사이공기비야 칙선출설설언왈 의시사자 투사자야 인주장시언부갱청군신 군신외시언부감의사 이세자용 칙충신부청 이예신독임 여시자위지옹어언 옹어언자제어신의.

 

군주는 (신하로부터) 일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말(언론)에 의해 총명이 (흐려진다) 가리어진다. 두 가지는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신하가 쉽게 일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사용되는 비용이 작게 할 수 있는 일로 군주를 속이고 군주의 속임을 당하는 것은 살피지도 않고 그로 인해 그를 칭찬하고() 즉 이 신하는 사업을 통해 군주를 제어하게 되며 이와 같음을 일러 유혹에 넘어감이라 하고 일에 의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환에 의해 곤란해진다. 그 나아감은 작게 말하고 그 물러남은 비용이 많이 드니 비록 그 나아가 말함이 공이 있더라도 신뢰가 없게 되고 신뢰가 없으면 죄가 있게 된다. 사업에 공이 있은 즉 반드시 상을 주면 즉 신하들은 말을 꾸미어 군주를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군주의 치도는 신하로 하여 앞에서 한 말이 뒤에 가서 이룬 행적과 다르거나 나중에 한말이 앞에 한 행동과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사업에 비록 공이 있을 지라도 반드시 그 죄를 묻는데 있다 이를 일러 임하(아랫사람에 책임을 물음)이라 한다.

 

신하가 군주를 위해 일을 실시할 때 그 비난을 두려워해 즉 미리 나서서 말하길 [이 사업을 의논(비난)하는 것은 사업을 질투하는 자이다] 군주가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뭇 신하의 말을 듣고 고치려 하지 않고 뭇 신하들도 그 말을 두려워해 감히 그 사업을 논하지(비판) 않으려 한다 이두 형세가 쓰이면(군주가 간언을 거부하고 군신들이 침묵하면) 충실한 신하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헛된 명성의 예신만 임용되니 이를 일러 언론에 가린다 하고 언론에 가리어 지면 신하에게 제어 당한다.

 

 

작은 공을 세운 것은 손해다.

 

 

 

主道者,使人臣必有言之責,又有不言之責。言無端末、辯無所驗者,此言之責也。以不言避責、持重位者,此不言之責也。人主使人臣言者必知其端以責其實,不言者必問其取舍以之責,則人臣莫敢妄言矣,又不敢默然矣,言默則皆有責也。人主欲事,不通其端末,而以明其欲,有之者,其不得利,必以害反,知此者,任理去欲。事有道,計其入多,其出少者,可也。惑主不然,計其入不計其出,出雖倍其入,不知其害,則是名得而實亡,如是者功小而害大矣。凡功者,其入多、其出少乃可謂功。今大費無罪而少得功,則人臣出大費而成小功,小功成而主亦有害。

 

주도자 사인신유필언지책 우유부언지책 언무단말 변무소험자 차언지책야 이부언피책 지중위자 차부언지책야 인주사인신언자,지기단이책기실 부언자필문기취사이위지책 칙인신막감망언의 우부감묵연의 언묵칙개유책야 인주욕위사 부통기단말 이이명기욕 유위지자 기위부득리 필이해반 지차자 임리거욕 거사유도 계기입다 기출소자 가위야 혹주부연 계기입부계기출 출수배기입 부지기해 칙시명득이실망 여시자공소이해대의 범공자 기입다 기출소내가위공 금대비무죄이소득위공 칙인신출대비이성소공 소공성이주역유해

 

군주의 도는 신하로 하여 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에 책임을 지우고 또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운다. 말에 처음과 끝이 없고 변론함에 증험이 없다면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책임을 피하려 말을 하지 않고 중임을 맡고 있다면 말하지 않음의 책임을 지운다. 군주가 신하의 말에 반드시 그 책임의 단서를 알아서 그 실적에 책임을 묻고, 말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버리고 취함을 물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런즉 신하는 감히 망령되이 말(건의)하지 않고 또 감히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침묵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있게 한다. 군주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처음과 끝을 통달하지 못하면서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면 그것을 하고자 함이 있어도 그 이득을 얻을 수 없고 반드시 해로움이 돌아온다. 이것을 알면 일을 원칙에 맡기고 욕심을 버린다. 사업을 일으킴에 도가 있는데 그 수입은 많게 하고 그 지출은 적게 하는 것이 행하기에 옳다. 어두움 군주는 그렇지 못해 그 수입은 계산을 하나 그 지출은 계산하지 못하고 지출이 비록 수입의 배가되어도 그 손해를 알지 못하는데 즉 그 허명만 얻고 그 실질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공은 적고 손해는 큰 것이다. 무릇 공이란 그 수입이 많고 그 지출이 작음을 가히 공이라 이른다. 지금 크게 낭비하고 죄 없으며 작은 이익에도 공아라 하면 신하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작은 공을 이룰 것이고 작은 공을 이루는
것 또한 군주의 손해가 있는 것이다.

 

 

 

악습과 구법을 바꿔라.

 

 

 

不知治者,必曰:「無變古,毋易常。」變與不變,聖人不聽,正治而已。然則古之無變,常之毋易,在常古之可與不可。伊尹毋變殷,太公毋變周,則湯、武不王矣。管仲毋易齊,郭偃毋更晉,則桓、文不霸矣。凡人難變古者,憚易民之安也。夫不變古者,襲亂之跡;適民心者,恣姦之行也。民愚而不知亂,上懦而不能更,是治之失也。人主者,明能知治,嚴必行之,故雖拂於民心立其治。說在商君之內外而鐵殳,重盾而豫戒也。故郭偃之始治也,文公有官卒;管仲始治也,桓公有武車;戒民之備也。是以愚贛窳之民,苦小費而忘大利也,故夤虎受阿謗。

 

부지치자 필왈 무변고 무역상 변여부변 성인부청 정치이이 연칙고지무변 상지무역 재상고지가여부가 이윤무변은 태공무변주 칙탕 무부왕의 관중무역제 곽언무갱진 칙환 문부패의 범인난변고자 탄역민지안야 부부변고자 습난지적 적민심자자간지항야 민우이부지난 상나이부능갱 시치지실야 인주자 명능지치 엄필항지 고수불어민심립기치 설재상군지내외이철수 중순이예계야 고곽언지시치야 문공유관졸 관중시치야환공유무거 계민지비야 시이우공유타지민 고소비이망대리야 고인호수아방 이진소변이실장변 고추가비재려 압습어난이용어치 고정인부능귀

 

치도를 모르는 자들이 반드시 말하길 [옛 것()을 바꾸지 않고 일상의(풍속)도 바꾸지 말아야 한다. ] 법을 바꿈과 바꾸지 않음은 성인은 듣지 않고 바르게 다스렸을 뿐인 것이다. 그런즉 옛날의 법을 바꾸지 않음과 일상 풍속의 바꾸는 것은 옛날의 법과 풍속의 타당성의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 이윤이 은나라의 법을 바꾸지 않고, 태공망 여상이 주나라의 법을 바꾸지 않고 즉 탕,무는 왕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관중이 제나라의 풍속을 바꾸지 않고 곽언이 진나라를 고치지 않았다면 환공과 문공이 패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옛 것을 바꾸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백성의 편안함을 바꾸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무릇 옛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은 혼란의 자취를 답습하는 것이고 ; 백성의 마음에 영합하는 것은 간사한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다. 백성이 어리석고 난을 알지 못하고 위(군주)는 유약하고 능히 고지 못하는 이것이 다스림의 실수 (실정)인 것이다. 군주가 능히 치술을 아는데 고(명석) 엄형을 반드시 행하여 비록 민심을 거스르더라도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상군의 (조정)안팎으로 출입시 무기와 방패를 지닌 호위병을 두어 신병을 엄중히 경계한 게 실례이다. 곽언이 정치를 시작할 때 문공은 호위병을 두었다; 관중이 정치를 시작할 적 환공은 은 전차를 두에 백성의 (위협)에 대비한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른 백성들이 작은 비용을 쓰는데 괴로워하여 큰 이익을 잊어버리니 그러므로 진()나라 대부 경인과 경호가 비난과 힐난을 받았다. 작은 변화에 떨어 커다란 편익을 잃어서 추고가 징병제도를 비난한 것이다. 이들이 혼란에 익숙하여서 그 치도를 용인하니 그러므로 정나라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