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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備內

비내( 備內: 내부를 대비함)

 

 

내부를대비함

 

 

人主之患在於信人,信人則制於人。人臣之於其君,非有骨肉之親也,縛於勢而不得不事也。故人臣者,窺覘其君心也無須臾之休,而人主怠傲處其上,此世所以有劫君主也。人主而大信其子,則姦臣得乘於子以成其私,故李兌傅趙王而餓主父。人主而大信其妻,則姦臣得乘於妻以成其私,故優施傅麗姬,殺申生而立奚齊。夫以妻之近與子之親而猶不可信,則其餘無可信者矣。

 

인주지환재어신인 신인칙제어인 인신지어기군 비유골육지친야 박어세이부득부사야 고위인신자 규첨기군심야무수유지휴 이인주태오처기상 차세소이유겁군시주야 위인주이대신기자 칙간신득승어자이성기사 고리태부조왕이아주부 위인주이대신기처 칙간신득 승어처이성기사 고우시부려희 살신생이립해제 부이처지근여자지친이유부가신 칙기여무가신자의

 

군주의 우환은 사람을 믿는데 있고 사람을 믿은즉 사람에게 제어 당한다. 군주에 있어서 신하는 가족친척의 친애가 있지 않고 세위에 얽히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하 된 자가 그 군주의 마음을 엿보는 것은 잠깐의 쉼도 없이하고 군주가 그 윗자리에서 태만하고 게으르면 이는 세상이 군주를 겁박 시해하는 (신하가) 있게 되는 이유가 된다. 군주가 되어 그의 자식을 크게 믿는다는 것은 즉 간신이 그 아들을 등에 업고 그 사적인 이익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극이 조왕의 사부가 되어 주군의 아비를 굶겨 죽인 것이다. 군주가 되어 그 처를 크게 믿는 다면 즉 간신이 그 처를 등에 업고 그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한다. 그러므로 우시가 여희를 도와 신생을 죽이고 해제를 옹립하였다. 무릇 가까이하고 아끼는 처자식도 믿을 수 가 없는 것이다. 즉 그 나머지는 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권한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且萬乘之主,千乘之君,后妃、夫人、適子太子者,或有欲其君之蚤死者。何以知其然?夫妻者,非有骨肉之恩也,愛則親,不愛則疏。語曰:「其母好者其子抱。」然則其之反也,其母惡者其子釋。丈夫年五十而好色未解也,婦人年三十而美色衰矣。以衰美之婦人事好色之丈夫,則身死見疏賤,而子疑不後,此后妃、夫人之所以冀其君之死者也。唯母后而子主,則令無不行,禁無不止,男女之樂不減於先君,而擅萬乘不疑,此鴆毒扼昧之所以用也。故桃左春秋曰:「人主之疾死者不能處半。」人主弗知則亂多資,故曰:利君死者眾則人主危。

 

故王良愛馬,越王勾踐愛人,戰與馳。醫善吮人之傷,含人之血,非骨肉之親也,利所加也。故輿人成輿則欲人之富貴,匠人成棺則欲人之夭死也,非輿人仁而匠人賊也,人不貴則輿不售,人不死則棺不買,情非憎人也,利在人之死也。故后妃、夫人、太子之黨成而欲君之死也,君不死則勢不重,情非憎君也,利在君之死也,故人主不可以不加心於利己死者。

 

故日月暈圍於外,其賊在內,備其所憎,禍在所愛。是故明王不不參之事,不食非常之食,遠聽而近視以審內外之失,省同異之言以知朋黨之分,偶參伍之驗以責陳言之實,執後以應前,按法以治眾,眾端以參觀,士無幸賞,無踰行,殺必當,罪不赦,則姦邪無所容其私。徭役多則民苦,民苦則權勢起,權勢起則復除重,復除重則貴人富,苦民以富貴人起勢,以藉人臣,非天下長利也。

 

故曰徭役少則民安,民安則下無重權,下無重權則權勢滅,權勢滅則德在上矣。今夫水之勝火亦明矣,然而釜閒之,水煎沸竭盡其上,而火得熾盛焚其下,水失其所以勝者矣。今夫治之禁姦又明於此,然守法之臣之行,則法獨明於胸中,而已失其所以禁姦者矣。上古之傳言,春秋所記,犯法逆以成大姦者,未嘗不從尊貴之臣也。然而法令之所以備,刑罰之所以誅,常於卑賤,是以其民望,無所告愬。大臣比周,蔽上一,陰相善而陽相惡,以示無私,相耳目,以候主隙,人主掩蔽,無道得聞,有主名而無實,臣專法而行之,周天子是也。偏借其權勢則上下易位矣,此言人臣之不可借權勢也。

 

차만승지주 천승지군 후비 부인 적자위태자자 혹유욕기군지조사자 하이지기연 부처자 비유골육지은야 애칙친 부애칙소 어왈 기모호자기자포 연칙기위지반야 기모악자기자석 장부년오십이호색미해야 부인년삼십이미색쇠의 이쇠미지부인사호색지장부 칙신사견소천 이자의부위후 차후비 부인지소이기공군지사자야 유모위후이자위주 칙령무부항 금무부지 남녀지낙부감어선군 이천만승부의 차짐독액매지소이용야 고도좌춘추왈 인주지질사자부능처반 인주불지칙난다자 고왈 리군사자중칙인주위

 

고왕량애마 월왕구천애인 위전여치 의선연인지상 함인지혈 비골육지친야 리소가야 고여인성여칙욕인지부귀 장인성관칙욕인지요사야 비여인인이장인적야 인부귀칙여부수 인부사칙관부매 정비증인야 리재인지사야 고후비 부인 태자지당성이욕군지사야 군불사칙세부중 정비증군야 리재군지사야 고인주부가이부가심어리기사자

 

고일월운위어외 기적재내비기소증 화재소애 시고명왕부거부삼지사 부식비상지식 원청이근시이심내외지실 생동리지언이지붕당지분 우삼오지험이책진언지실 집후이응전 안법이치중 중단이삼관 사무행상 무유항 살필당 죄부사 칙간사무소용기사의 요역다칙민고 민고칙권세기 권세기칙복제중 복제중칙귀인부 고민이부귀인기세 이자인신 비천하장리야

 

고왈요역소칙민안 민안칙하무중권 하무중권칙권세멸 권세멸칙덕재상의 금부수지승화역명의 연이부심간지 수전비갈진기상 이화득치성분기하 수실기소이승자의 금부치지금간우명어차 연수법지신위부심지항 칙법독명어흉중 이이실기소이금간자의 상고지전언 춘추소기 범법위역이성대간자 미상부종존귀지신야 연이법령지소이비 형벌지소이주 상어비천 시이기민절망 무소고소 대신비주 폐상위일 음상선이양상악이시무사 상위이목 이후주극 인주엄폐 무도득문 유주명이무실 신전법이항지 주천자시야 편차기권세칙상하역위의 차언인신지 부가차권세야

 

 

또 만승의 군주, 천승의 군주의 후처 부인 의 적자가 태자가 되면 혹 그 군주가 일찍 죽는 것을 바라는 이가 있다. 어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무릇 처란 혈육의 인연이 있지 않은즉 사랑하면 친애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즉 관계가 소원해진다. 옛말에 이르길 [그 어미를 좋아하면 그 자식을 껴안는다 라고 하였다. ] 그러한즉 그것을 반대로 하면 그 어미가 미우면 그 자식도 버려둔다. 장부가 오십 세가 되어도 호색은 풀 수(버릴 수) 없는 것이고 부인 나이가 서른이면 미색이 시들어간다. 이 미색이 시는 부인이 호색하는 장부를 모시는 것은 즉 자신은(: 해석 없음) 홀대받고 천대 받음을 보며 자식이 그 뒤를 잇지 못 할까 의심하게 되며 이 후비 부인이 군주의 죽음을 바라는 이유이다. 이 어미가 태후가 되고 그 아들이 군주가 되면 즉 명령은 행하여지지 않음이 없고 금법은 실행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남녀의 즐거움이 선군보다 줄어듬이 없게 되며 만승의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이것이 독살하고 목매 죽이는 일이 사용되는 이유다. 그러므로 도올 춘추에 이르길 [ 군주의 병들어 죽는 것은 반도 되지 않는다] 인주가 그것을 알지 못한즉 난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이르길 [군주가 죽는 것이 이익 되는 무리가 많은 즉 군주가 위험하다. ]

 

 

 

고로 왕랑이 말을 아끼고 월왕 구천이 사람을 아낀 것은 치달려 전쟁을 하기 위함이다. 의사가 사람의 상처를 잘 빨고 사람의 피를 머금을 수 있는 것은 혈육의 정(친애)함이 아니라 이득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레장인이 수레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부유함과 귀해짐을 바라고 관 짜는 장인이 관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요절하길 원하는 것은 수레 만드는 목수가 어질고 관 짜는 장인이 사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귀해지지 않으면 수레를 사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는 것이지 그 마음이 사람을 미워함이 아니라 이익됨이 사람의 죽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비나 부인이 태자의 무리가 이루어지면 군주의 죽음을 원하는 것이고 군주가 죽지 않으면 세력이 커지지() 않게 되는 것이 인정이 군주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득됨이 군주의 죽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자신이 죽어 이익 되는 자들에 대해 마음을 더하지(경계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와 달무리는 그 밖을 에워싸지만 적은 그 안에 있고 그 미워하는 바를 준비하나 화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현명한 군주는 참험하지 않은 일은 거론하지 않으며 일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으며 멀리 듣고 가까이 관찰하여 안팎의 실수를 살피며, 같고 다른 말을 살펴봄으로 붕당의 나뉘어진 상태를 알 수 있고 참오(여러 상황을 헤아림)하여 경험한 것으로 진언한 말을 책임 지우게 하고 뒤에 나타난 결과로 앞에 이야기한 것에 부응하는 비 살피고 법에 따라서 민중을 다스리고 여러 단서를 가지고 참조하고 살핀다. 선비가 요행으로 상 받는 일 없고 (직분을 넘어서는) 행위를 없게 하고 마땅하게 죽은 죄를 지은자는 죽이고 죄지은 자를 사면이 없게 하면 즉 간사함이 그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소용되지 않게 한다. 부역이 많으면 백성이 고통스럽고 백성이 고통 당하면 즉 권세가들이 일어나고 권세가 일어나면 즉 다시 부역의 면제가 거듭 일어나며 부역이 면제되면 귀인(고관 대신)들이 부자가 되고 백성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귀인들이 권세를 얻게 된다. (권세)를 신하에게 빌려주는 것은 천하의 장구한 이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날로 부역을 작게 하면 즉 백성이 평안하고 백성이 평안하면 즉 (귀인들의) 권세가 무거워지지 않고 아래 신하에게 권세가 없으면 (신하의) 무거운 권세도 사라지며 권세가 사라지면 은덕은 군주에 있게 된다. 지금 무릇 물이 불을 이기는 것은 자명한 것이나 큰 가마솥에 불을 때 끌이면 그 위에서 물은 끓어 올라 없어져도 불은 그 아래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니 물은 그 이길 수 있는 바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지금 간악함을 금하는 다스림 또한 이와 같이 명확하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신하가 가마솥과 같이 행동하면 즉 법은 홀로 가슴속에서만 밝고 그 간사함을 금 할 수 있는 바를 잃어 버리는 것이다. 상고시대에 전해오는 말, 춘추의 기록에, 법을 어기어 반역하여 대간(간사함이 큼)을 이루는 것은 높고 귀한 신하를 따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찍이 없었다.

 

 

 

그리고 법령이 갖추고 형벌로서 벌을 주는 것이 비천한 백성에게 항상 하는 것은 이로서 백성은 희망을 잃게 되고 호소하여 알릴 곳이 없게 된다. 대신이 무리를 짓고 군주를 가리는 것을 하나같이 하여 속으로는 서로 사이 좋게 지내며 겉으로는 서로 미워하는 것 같이 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 서로 눈과 귀가되어 군주의 틈을 염탐(노리고)하고 군주를 가리어 도(치도)의 들음을 없게 하고 군주는 허명만 있고 실질은 없게 하며 신하가 법을 전횡하여 행사하는 것이 주 천자가 바라 이것이다. 군주가 그 권한을 신하에게 기울여 빌려주면 상하가 바뀌는 것이니 이것은 신하에게 권세를 빌려주면 불가하다는 것을 말한다.

 

 

 

 

*. 순자는 사람의 본성을 본디 악하다 하였고 한비자는 사람의 본성을 후천적으로 선악이 갈린다고 보았다. 순자가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본 것 이기에 이 악한 본성을 필요한 질서로 분계()지어(신분귀천에 따른 차등 구별) 욕망을 다스리고 이 분()을 규정하는 것이 예()인 것이다. 이 예()라는 것을 지킴으로써 사회안정을 가져 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비자는 이와는 달리 사람의 본성이 후천적으로 악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고 이것을 법치로 다스려나가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가도 계급의 구분이 없고 법과 군주 앞에 만인은 평등(平等)하다고 주장하고 유가의 예()는 폐지하고 상벌(賞罰)로서 기존 봉건귀족(封建貴族)을 평민의 자리로 끌어내린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유가는 이상주의적인 사상이고 법가는 현실주의적인 사상인 것이다. 순자가 사람의 인성을 본 것도 好利之心이고 한비자도 왕랑과 구천의 예를 들면서 사람의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분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서 바라로는 것이다. 이 장은 한비자의 기본사상에서 순자의 영향을 엿 볼 수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