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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서_禮樂(예악)론

 

1. 순자의 禮論(예론)

 

공자 순자 사마천

 

순자의 예론은 공자가 주장한 예()를 담론 수준에서 보다 더 체계화하고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학문적 경지에 올린 학자이다. 그가 쓴 순자의 모든 편명  1편 권학(勸學)부터 32편 요문(堯問)까지 343회 언급되고 설명된다. 그만큼 순자(荀子)라는 텍스트는 공자가 주장한 예()를 주석한 책이다 볼 수 있다. 이것을 사마천은 국가들 통치하는 원리로 예를 언급하며 그의 철학이 담긴 예서(禮書)를 사기서에 담는다. 사마천은 순자의 예론에 더하여 세이비변(世異備變)이라는 말로 한 왕조와 그 이전 왕조의 세상의 다름을 말하고 그 다른 만큼 의례(儀禮)도 변화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의 古()자는 풍년들 풍이다. 제사를 할 때 쓰던즉 용기가 가득 찬 모양으로, 풍성함을 의미한다. 고대시대  祭器(제기) 위에 풍성한 전리품이나 음식을 쌓아 놓고 신께 제사를 드리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에 소전체와 예서체로 넘어 오면서 앞에 신을 뜻하는 示()가 붙어서 신께 풍성한 수확물을 제기에 담아 올리는 모양을 뜻한다.

 

예의 기원을 살펴보면 인간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행하던 의식 즉 祭儀(제의)에 그 기원들 둘 수 있다. 고대 商()나라 상제 자연신 조상신의 제사 의식에서 이어지며 상제())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고 이를 최근에 죽은 조상신이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제사를 통해 신고의 교감을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이를 계승하여 상() 제(祭)례에서 출발한 예법에서 확장하여 생()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로서 확장되었고 공자가 주례(周禮)를 확립하여 따르게 하였고 순자에 이르러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철학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순자의 禮論(예론)

凡禮,事生,飾歡也;送死,飾哀也;祭祀,飾敬也

 

무릇 예라 하는 것은 살아 모실 때 기쁨으로 꾸미고, 죽은 이를 보낼 때 슬픔으로 하고, 제사를 모실 때는 몸을 삼가하는 것이다.

 

또한 순자는 성악의 기원이 사람의 이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욕으로 악하게 된 인성을 예()로서 節度(절도)짓게 하는 것이 악한 성이 선(善) 해지는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는 순자의 기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무리지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성정이 惡(악) 하기 때문에 무리에 필요한 질서를 분계(分) 지어(신분 귀천에 따른 차등 구별) 욕망을 다스리고 이 분()을 규정하는 것이 예()인 것이다.

 

이 예()라는 것을 지킴으로서 사회안정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 예의 부족한 기능은 류(:관습 규범))과 법()으로 부족함을 메꾸어 나아감을 순자는 말하고 있다.

 

2. 사마천의 예를 바라보는 시각_ 세이비변(世異備變)

 

사마천은 태사공 자서에서 예는 사람의 성품에 근거하여 修飾(수식)을 더하고 대략 고금의 변화에 어울리게 하는 것이라 하며 예서를 쓴 목적을 밝혔다. ‘세이비변’ 즉 세상이 다르면 변화를 갖추어야 됨을 말한다. 사마천의 예서는 오경중 하나인 예기(禮記)와 순자의 예론에서 채록(採錄)하여 정작 본인의 주장이라기보다 빌려온 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예기가 쓰인 시대는 한 선제(宣帝) 때여서 사마천보다 후대에 작성되었고 순자의 예론(禮論)을 참고한 은적은 보인다. 오늘날로 치면 논문 표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법 시대 주나라에서 출발한 예가 이어져 진(秦)과 전한(前漢)에 이르기까지 변화상을 조명하고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법의 필요성을 전하고 있다. 즉 사마천 자신이 예()에 대한 깊은 사유와 철학적 기반을 세우지 않고서 주장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한 왕조의 기본적인 사상은 도가적 사유에 기반한 황로 사상이었다.법치를 통치 원칙으로 내세운 진()에 대한 반발로 무위(無爲)에 기반한 다스림과 약법삼장(約法三章)으로 대변되는 법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그러나 평민이던 한고조는 공신들과 사이가 평민 시절 호형호제하던 때부터 이어져 오며 궁중 내에서 군신 간의 예의가 지켜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게 된다. 궁에서 주연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한고조를 황제라 칭하지 않고 동네 건달시절의 호칭을 부르고 위아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때 유학자 숙손통이 조정의 의례를 제정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군신 간의 예()가 확립되는 계기가 된다.

 

숙손통이 秦(진) 나라 때의 관리로서 진의 예법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때 숙손통이 확립한 조정 의례는 진(秦) 나라 때 의례를 가져와 적용한 것여서 효문제(孝文帝) 시절 관리가 시대에 맞는 의례를 제정하자 주청 하였으나 황로 사상 기반을 둔 통치 스타일의 효문제는 반대하게 된다. 예를 번다하게 하고 모양을 꾸미는 것이 다스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고 스스로 절용의 모범을 보이려 하여 그것들을 모두 내치고 없애버린 것이다.

 

그 뒤를 이은 효경 제때 어사대부 조조(晁錯)에 의해 군신 간의 의례를 만들어 지키게 하였고, 한무제가 즉위하며 유가의 학설을 신봉하는 동중서를 중심으로 하는 유학자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한나라의 의례(儀禮)를 제정하여 후세에 전했다는 기록이 있다. 즉 거대한 제국을 운영함에 있어 약법삼장으로 대변되는 황로사상에 기반한 통치이념은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에 그 필요성을 느낀 한 왕조는 유학자를 등용학 시작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에 맞는 의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한무제 때 이르러 완성되게 된다.

 

사마천의 기록을 통해서 예를 살펴보면

 

5 今上即位,招致儒術之士,令共定儀,十餘年不就。或言古者太平,萬民和喜,瑞應辨至,乃采風俗,定制作。上聞之,制詔御史曰:「蓋受命而王,各有所由興,殊路而同歸,謂因民而作,追俗制也。議者咸稱太古,百姓何望?漢亦一家之事,典法不傳,謂子孫何?化隆者閎博,治淺者褊狹,可不勉與!」乃以太初之元改正朔,易服色,封太山,定宗廟百官之儀,以典常,垂之於後云。

 

중략…….한무제가 그것을 듣고 어사대부에게 조칙을 내리며 말하길 천명을 받아 왕 노릇을 하는데 저마다 흥하게 된 까닭이 있으니 길은 달라도 돌아가는 길은 같다. 이는 백성들의 마음으로 인해 일어나며, 민속에 따라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논의를 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아주 옛날의 것을 거론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겠는가? 한나라 역시 하나의 제왕이니 전장(典章)과 법도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자손에게 무엇으로 말하겠는가? 교화가 융성하면  (전장과 법도는) 크고도 넓지만 다스림이 얕으면 편협할지니 정녕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중략

 

6 禮由人起(례유인기)。人生有欲(인생유욕),欲而不得則不能無忿(욕이부득칙부능무분),忿而無度量則爭(분이무도량칙쟁),爭則亂(쟁칙란)。

 

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이 있고,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원망이 없을 수 없고, 원망하는데도 절제가 없으면 다투게 되고 혼란스럽게 된다.”

 

9 治辨之極也(치변지극야),彊固之本也(강고지본야),威行之道也(위행지도야),功名之總也(공명지총야)。王公由之(왕공유지),所以一天下(소이일천하),臣諸侯也(신제후야);弗由之(불유지),所以捐社稷也(소이연사직야)。故堅革利兵不足以為勝(고견혁리병부족이위승),高城深池不足以為固(고성심지부족이위고),嚴令繁刑不足以為威(엄령번형부족이위위)。由其道則行(유기도칙행),不由其道則廢(부유기도칙폐)。

 

(예란) 나라를 다스리고 명문을 구별하는 궁극의 도이고 나라를 강성하고 굳건하게 하는 근본이며, 위엄이 행해지는 길이고 공명의 총체다. 왕공은 이로 말미암아 천하를 통일할 수 있고 제후는 신하로 삼을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지 않으면 사직을 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견고한 갑옷이나 날카로운 무기는 승리하기에 부족하고 높은 성이나 깊은 못은 굳건히 지키기에 부족하며 엄한 법령이나 번잡한 형벌은 위엄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예의) 도로써 말미암으면 행해지고 그 도로써 말미암지 않으면 없어진다.

 

 

3. 사마천_사기서 중 악서(樂書)

 

樂勝則流 禮勝則離(악승즉류 예승즉리)

악이 지나치면 절제 없게 되고, 예의가 지나치면 멀어진다.

 

공자도 순자도 예와 더불어 악을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이끌게 하는 두 개의 축으로 보았다. 공자의 예와 악에 대한 담론을 순자는 학문의 경지로 끌어 올려놓았다. 그 순자란 텍스트에서 예론과 악론은 편명이 연달아 나온다. 그리고 후대가 기록한 樂記(악기)의 편에는 예()라는 글자가 86회 언급될 만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마천도 악론과 예론을 사기 서에 실으면서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위의 글은 악을 연주하거나 즐기는 것을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 절제하지 못하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예의를 쓸데없이 많이 차리면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음악과 예법의 중용(中庸)의 도를 지키라 말하는 것이다.

 

 

樂者(악자),天地之和也(천지지화야);禮者(례자),天地之序也(천지지서야)

“음악은 천지의 조화로움이오 예라는 것은 천지의 질서인 것이다.”

 

예가 사회적으로 엄격한 신분질서의 구분을 말한다면 악은 사회적 정서적 교감 즉 화합을 담당하는 것이다. 순자 악론은 경세(經世)론의 예악형정(禮樂刑政)중 하나요 공자의 樂사상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禮記에 포함되어 있는 樂記(혹은 악경의 일부라고도 함)에서 완성이 됨을 알 수 있다. 음악에서 일어나는 기본원리를 살피어 禮에서 부족한 상하좌우간의 조화()를 樂으로서 하는 것이 공자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와 악은 상호 보완 적인 존재로서 보는 것이다.

 

 

1 ….傳曰(전왈)「治定功成(치정공성),禮樂乃興(례악내흥)」。海內人道益深(해내인도익심),其德益至(기덕익지),所樂者益異(소악자익이)。滿而不損則溢(만이부손칙일),盈而不持則傾(영이부지칙경)。凡作樂者(범작악자),所以節樂(소이절악)。….

 

사마천은 여기에 더 발전된 시각을 보여준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비로소 예악이 일어나고 음악을 지음으로써 (사람들의 쾌락)을 절제할 수 있다 고 보는 견해이다.

 

8 是故先王慎所以感之(시고선왕신소이감지)。故禮以導其志(고례이도기지),樂以和其聲(악이화기성),政以壹其行(정이일기행),刑以防其姦(형이방기간)。禮樂刑政(례악형정),其極一也(기극일야),所以同民心而出治道也(소이동민심이출치도야)

 

사마천이 정의 내린 예악형정(禮樂刑政)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나와있다. 

예로써 그 백성의 뜻을 이끌고 악으로써 그들의 소리를 조화롭게 하며, 정치로써 그 행동을 통일시키며, 형벌로써 그들의 간사함을 막는다. 예악형정의 목적은 한 가지인데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하고 바른 정치(다스림의 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14 大樂與天地同和(대악여천지동화),大禮與天地同節(대례여천지동절)。和(화),故百物不失(고백물부실);節(절),故祀天祭地(고사천제지)。明則有禮樂(명칙유례악),幽則有鬼神(유칙유귀신),如此則四海之內合敬同愛矣(여차칙사해지내합경동애의)。禮者(례자),殊事合敬者也(수사합경자야);樂者(악자),異文合愛者也(이문합애자야)。禮樂之情同(례악지정동),故明王以相沿也(고명왕이상연야)。故事與時并(고사여시병),名與功偕(명여공해)。

 

예란 신분 귀천이 다른 사람들이 화합하여 서로 공경하게 만드는 것이고, 악이란 서로 다른 문체 나는 것들이 화합하여 서로 아끼는 것이다. “

 

24 是故大人舉禮樂(시고대인거례악),則天地將為昭焉(칙천지장위소언)。天地欣合(천지흔합),陰陽相得(음양상득),煦嫗覆育萬物(후구복육만물),然後草木茂(연후초목무),區萌達(구맹달),羽翮奮(우핵분),角觡生(각격생),蟄蟲昭穌(칩충소소),羽者嫗伏(우자구복),毛者孕鬻(모자잉죽),胎生者不殰而卵生者不殈(태생자부독이란생자부혁),則樂之道歸焉耳(칙악지도귀언이)。

 

싹 틔운 식물은 무성해지고 날짐승은 날고 가축은 자라고 겨울잠을 자던 벌레는 깨어나며, 새들은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며 털 달린 짐승은 새끼를 품으며 배속에 자라는 생명은 유산되지 아니하고, 알에서 깬 생명은 죽지 않게 되니 음악의 이치에 귀결되는 것이다.

 

 

4. 禮記(예기)중 樂記()에 나온 禮樂(예악)

 

오경(五經)중의 하나인 예기(禮記)는 유학 오경(五經)의 하나로 한나라 무제 때에 하간(河間)의 헌왕(劉德)이 공자와 그 후학들이 지은 131편의 책을 모아 정리한 뒤에 선제 때 유향(劉向) 214편으로 엮었다. 후에 한 선제(宣帝:  BC91BC 49) 대덕(戴德) 85편으로 엮은 대대례(大戴禮)와 대성(戴聖) 49편으로 줄인 소대례(小戴禮)가 있다. 의례의 해설 및 음악ㆍ정치ㆍ학문에 걸쳐 예의(禮儀)의 기준을 재정립하게 된다.

 

동양적 사유의 근본인 음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와 악()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풍속이 흘러내리지 않고 계층 간 사람들 간 소원해지는 일을 막는 것이다. 이 악()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제작의 주체 목적 필요성 등을 세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음악에 대한 표현이 문학적 아름다움을 넘어서고 시적 미학적 아름다움마저 느끼게 한다.

 

동물이 내는 소리를 성(聲)이라 하고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를 음성(音聲)이라 한다 즉 인간은 제외한 동물은 성()만 낼 수 있고 인간은 음()과 성() 둘다 낼 수 있다. 악기'에 따르면 악은 무의미한 원시적인 사람의 목소리인 성(), 성에 형식미를 더한 노랫가락인 음()을 거쳐 음에 악기 연주와 춤을 곁들인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여기서 성은 짐승, 음은 일반 백성, 악은 오직 군자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됐다. 따라서 군자의 악은 성과 음뿐만 아니라 백성을 깨우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성격이 예와 매우 흡사하다고 평가된다. 이 같은 선현의 미학적 사상과 이를 응용한 정치 철학은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예기(禮記) 안에 악기(樂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 내용은 예와 악의 작용과 필요성 조화 등의 내용이 악기에 나와 있습니다. 악기(樂經)의 일부를 정리하여 수록했으나 그 정수는 악기(樂記)를 한번 정독해 봄도 좋을 듯합니다.

 

- ()과 예()

 

범음자생어인심야(凡音者生於人心也), 악자통윤리자야(樂者通倫理者也). 시고(是故), 지성이불지음자(知聲而不知音者), 금수시야(禽獸是也), 지음이부지악자(知音而不知樂者), 서중시야(庶衆是也). 유군자위능지악(唯君子爲能知樂). 시고(是故), 심성이지음(審聲以知音), 심음이지악(審音以知樂), 심악이지정(審樂以知政), 이치도비의(而治道備矣). 시고(是故). 부지성자불가여언음(不知聲者不可與言音), 부지음자불가여언악(不知音者不可與言樂), 지악즉기어예의(知樂則幾於禮矣). 예악개득위지유덕(禮樂皆得謂之有德), 덕자득야(德者得也). 시고(是故), 악지융비극음야(樂之隆非極音也), 사향지례비치미야(食饗之禮非致味也). 청묘지슬(淸廟之瑟), 주현이소활(朱絃而疏越), 일창이삼탄(壹倡而三歎), 유유음자의(有遺音者矣). 대향지례(大饗之禮), 상현주이조성어(尙玄酒而俎醒魚), 대갱불화(大羹不和), 유유미자의(有遺味者矣). 시고(是故), 선왕지제례악야(先王之制禮樂也), 비이극구복이목지욕야(非以極口腹耳目之欲也). 장이교민평호악이반인도지정야(將以敎民平好惡而反人道之正也).

 

무릇 음()은 인심에서 생기고, ()은 윤리와 통한다. 그러므로 성()을 알지만 음()을 모르면 금수와 다름이 없고, ()을 알지만 악()을 모르면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다. 오로지 군자라야 악()을 알 수 있으므로, ()을 헤아려 음()을 알고, ()을 헤아려 악()을 알고, ()을 헤아려 정치를 알려고 하는 사람만이 치도(治道)를 준비할 수 있다. ()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음()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없으며, ()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악()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없으니, ()을 알면 예()에 대해 기미(幾微)를 알 수 있다. 예악을 모두 얻은 것을 덕()이 있다고 하니, ()은 득()이라고 할 수 있다. 악의 최고는 극단적인 음을 사용하지 않으며, 잔치의 예는 극단적인 맛을 내지 않는다. 청묘(淸廟)에서 슬()을 연주할 때는 붉은 실로 만든 현에 자주 활을 문지르지 않으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세 사람이 호응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선대에서 남긴 음이다. 대향의 예를 올릴 때는 현주를 받들고 익히지 않은 물고기를 제사상에 올리지만, 그것이 선대에서 남긴 음식이다. 선왕은 예악을 제정할 때 입맛과 이목의 욕망을 최고로 삼지 않았으며, 백성들에게 좋고 싫어하는 것을 고루 가르쳐 인도의 바른 것을 회복하려고 했다.

 

- 예악의 필요성

시고(是故), 선왕지제예악(先王之制禮樂), 인위지절(人爲之節). 최마곡읍소이절상기야(衰麻哭泣所以節喪紀也), 종고간척소이화안락야(鐘鼓干戚所以和安樂也), 혼인관계소이별남녀야(昏姻冠笄所以別男女也), 야향사향소이정교접야(射饗食饗所以正交接也). 예절민심(禮節民心), 악화민성(樂和民聲), 정이행지(政以行之), 형이방지(刑以防之), 예악형정사달불패(禮樂刑政四達不悖), 즉왕도비야(則王道備也).

 

그러므로 선왕은 예악을 제정하여 사람의 절도로 삼았다. 예컨대 상복(喪服)이나 곡읍(哭泣)의 규정은 상()에 관한 절도이고, (), (), (), (-)을 사용하는 악곡은 안락(安樂)에 관한 절도이며, 결혼(結婚)이나 관례(冠禮)의 규정은 남녀를 분별하는 절도이고, 향사(鄕射)나 향음주(鄕飮酒) 등의 의식은 사교에 관한 절도이다. ()는 민심(民心)을 규제하고, ()은 민성(民性)을 조화시키며, 정치(政治)는 도()를 행하는 수단이고, 형벌(刑罰)은 부정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리하여 예악형정(禮樂刑政)의 네 가지 일이 바르게 행하여져서 잘못이 없으면 왕자(王者)의 치도(治道)가 만족하게 실현된다

 

- 예악과 마음의 화합

악자위동(樂者爲同), 예자위이(禮者爲異). 동즉상친(同則相親), 이즉상경(異則相敬). 악승즉류(樂勝則流), 예승즉리(禮勝則離), 합정식모자예악지사야(合情飾貌者禮樂之事也). 예의립즉귀천등의(禮義立則貴賤等矣), 악문동즉상하화의(樂文同則上下和矣). 호오저즉현불초별의(好惡著則賢不肖別矣), 형금포작거현즉정균의(刑禁暴爵擧賢則政均矣). 인의애지(仁義愛之), 의이정지(義以正之), 여차즉민치행의(如此則民治行矣). 악유중출(樂由中出), 예자외작(禮者外作), 악유중출고정(樂有中出故靜), 예자외작고문(禮者外作故文), 대악필이(大樂必易), 대례필간(大禮必簡). 악지즉무원(樂至則無怨), 예지즉부쟁(禮至則不爭). 읍양이치천하자(揖讓而治天下者), 예악지위야(禮樂之謂也). 포민부작(暴民不作), 제후빈복(諸侯賓服), 병혁불시(兵革不試), 오형불용(五刑不用), 백성무환(百姓無患), 천자불노(天子不怒), 여차즉악달의(如此則樂達矣). 합부자지친(合父子之親), 명장유지서(明長幼之序), 이경사해지내(以敬四海之內), 천자여차즉예행의(天子如此則禮行矣).

 

음악은 같음을 추구하고, 예는 다음을 추구한다. 같으면 서로 친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한다. 그러나 악이 지나치면 무질서해지고, 예가 지나치면 이반(離反)한다. 그러므로 감정을 융합하고, 외형을 갖추는 것이 예악이 할 일이다. 예가 서면 귀천(貴賤)의 차등이 분명해지고, 악곡이 같아지면 상하가 화합한다. 호오가 드러나면 현명함과 모자람이 구별되고, 형벌이 포악해지는 것을 금하고, 현능한 사람을 관직에 추천하면 정치가 고르게 된다. 인의로 사랑하고, 의로 바름을 추구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제대로 행해진다. 악은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고, 예는 밖에서 만들어진다. 내면에서 나오는 악은 정적이고, 밖에서 만들어지는 예는 동적이다. 대악은 반드시 쉽고, 대례는 반드시 간편하다. 따라서 악으로부터 감화되면 원망이 없어지고, 예의로 길들여지면 다투지 않는다. 읍양(揖讓)만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으니 예악을 가리키는 말이다. 폭민(暴民)이 일어나지 않고, 제후가 심복 하고,전쟁이 없어지고, 오형을 사용하지 않으면, 백성은 근심이 사라지고, 천자는 화를 낼 일이 없어진다. 이는 악이 세상이 미친 영향이다. 부자가 친하고, 장유의 차례가 분명하면 천하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니 천자가 이와 같으면 예가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 예악의 정도(正道)

논륜무환악지정야(論倫無患樂之情也), 흔희환애악지관야(欣喜歡愛樂之官也). 중정무사예지질야(中正無邪禮之質也), 장경공순예지제야(莊敬恭順禮之制也). 약부예악지시어금석(若夫禮樂之施於金石), 월어성음(越於聲音), 용어종묘사직(用於宗廟社稷), 사호산천귀신(事乎山川鬼神), 즉차소여민동야(則此所與民同也). 왕자공성작락(王者功成作樂), 치정제례(治定制禮). 기공대자기악비야(其功大者其樂備也), 기치변자기례구(其治辯者其禮具). 간척지무비비악야(干戚之舞非備樂也), 숙형이사비달례야(孰亨而祀非達禮也). 오제수시불상연악(五帝殊時不相㳂樂), 삼왕이세불상습례(三王異世不相襲禮). 악극즉우(樂極則憂), 예조즉편의(禮粗則偏矣). 급부돈악이무우(及夫敦樂而無憂), 예비이불편자(禮備而不偏者), 기유대성호(其唯大聖乎).

 

인륜을 논하여 근심을 없애는 것은 악의 기본적 이치이고, 기쁨을 나누고 기쁘게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악의 작용이다. 중정으로 사악함을 없애는 것은 예의 본질이고, 장중하거나 공손하게 만드는 것은 예의 직분이다. 대개 예악을 금석에 실어 성음을 연주함으로써, 종묘와 시작에 사용하거나, 산천과 귀신을 받드는 것은 백성과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 왕자는 공을 세웠을 때 악을 만들었고, 치세를 이루었을 때는 예를 제정했다. 왕자의 공이 클수록 그 악은 잘 갖추어졌으며, 치적이 널리 베풀어질수록 예도 잘 구비되었다. 따라서 간척을 쥐고 부산하게 춤추는 것은 우수한 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생육을 잘 삶아서 제사를 지냈다고 예를 잘 지켰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고대의 오제는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전대의 악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삼황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선대의 예를 답습하지 않았다. 악이 극에 이르면 근심으로 변하고, 예가 조악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악을 돈독히 하여 근심을 없애고, 예를 잘 갖추어 치우침이 없게 만드는 것은 대성만 할 수 있는 일이다.